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20노284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525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2019고단352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해자 C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 및 횡령의 점에 관하여, 일부 신용카드 사용 내역 및 출금 내역은 노래주점 동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도 위 피해자로부터 사전에 양해를 받아 사용하였고, 사후 정산하면 되는 것이므로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해자 C에 대한 자동차 구입으로 인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에 동의하고서도 일방적으로 위 차량을 취거해 감으로써 그 이후의 할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2016. 7. 26.자 및 2016. 10. 2.자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 및 무죄판결이 선고된 부분(이유무죄 부분 제외)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3.

직권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한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나.

판단

1)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6. 4. 7.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② 피고인은 2017. 7. 5.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③ 피고인은 2018. 1.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3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④ 제2, 3 확정판결의 각 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것인 사실, ⑤ 이 사건 원심판시 2018고단525 사건의 각 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 이후이자 제2, 3 확정판결의 확정 이전에 범한 것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

2)

따라서 제2, 3 확정판결의 각 죄와 원심판시 2018고단525 사건의 각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그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어,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마치 위 제2, 3 확정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 사건 각 죄 중 제2, 3 확정판결 확정 전에 범한 원심판시 2018고단525 사건의 죄와 제2, 3 확정판결 후에 범한 원심판시 2019고단352 사건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 중 2018고단525 사건의 죄와 2019고단352 사건의 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3)

그런데 원심은 판시 각 범죄 사이에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범죄 모두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다. 한편, 원심이 이유무죄로 판단한 부분(피해자 C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일부 사기의 점 및 일부 횡령의 점)은 유죄로 인정되는 나머지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죄 및 횡령죄와 각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이유무죄 부분을 포함하여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4.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일부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05, 106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2. 26. 및 2016. 12. 28.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H카드로 'AT마트' 및 'AX'에서 합계 6,14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현금을 융통한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돈을 융통해준 A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위 H카드의 대금을 대납해 주는 방법으로 돈을 융통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그 무렵인 2016. 12. 28. 피고인이 사용하던 위 H카드 대금 8,092,676원이 가상계좌로 납부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결국 이 부분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및 횡령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아래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나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사전에 허락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면서 통장에 표시되는 출금내역을 실제 송금받는 사람과 다르게 표시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위 돈의 사용처에 관하여 피해자를 속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노래주점 수익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나머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