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근로자 E(이하 'E'라 한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시점에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으며,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판단
피고인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 제32조, 제36조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 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위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참조).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B은 2000. 4. 26.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를 경영해왔다. E는 B의 처 F의 동생으로 2007. 3. 1.부터 2017. 1. 4.까지 상품진열 및 판매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퇴직 무렵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다.
B과 피고인은 2016. 10. 7. 이 사건 마트에 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인과 B이 팔억오천만 원 또는 그에 상당한 현물을 투자하되, 2016. 8. 7. 이전의 물품대금 미수금 및 채권에 대해서는 B이 책임지나 2016. 10. 10. 이후의 매출 및 이 사건 마트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관리하고 세금 등의 책임 및 투자금에 대한 배당도 동일한 비율로 하는 것이었다.
피고인과 B의 동업 시작 후 약 3개월이 경과할 무렵인 2017. 1. 4. E가 퇴직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이후로도 동업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7. 6. 14.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그때부터 A이 단독으로 이 사건 마트를 경영하였다.
그에 따른 판단
위 법리에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일인 E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무렵 피고인은 D 마트의 사업주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2016. 10. 7. 이전 기간에 대하여도 E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으나, 피고인의 동업 시작 시점 및 동업계약의 내용을 고려하여 그 시간적 범위를 나누어 볼 것은 아니다.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고의 유무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제2. 가. 2) 항에서 인정한 사정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설시의 사정, 즉 E와 B 간의 인척 관계, E의 2016년 12월분의 급여가 퇴직일 이후인 2017. 1. 6. 정상적으로 지급된 사정, E가 퇴직 후 약 3년이 경과한 2019. 12. 27.에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E의 퇴직 당시 E의 누나이자 B의 처인 F이 이 사건 마트의 회계·지출을 담당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데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의 일부 사실오인의 위법은 원심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원심판결은 결론적으로 타당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주우현 노형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