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861
판결선고
2021. 11. 23.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빌딩 5층에 소재한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3.부터 2020. 9. 21.까지 근로한 피해자 D의 2020. 8.분 임금 1,100,000원, 2020. 9.분 임금 630,000원, 2020. 여름휴가 상여금 300,000원 등 합계 2,030,000원, 퇴직금 7,677,270원을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계좌내역, 각 전화등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범행을 시인하는 점, 수사과정에서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