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445
판결선고
2022. 1.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I, 3층 및 4층에 사업장을 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기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0,353,380원 및 퇴직금 합계 32,585,859원 등 합계 62,939,2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개인별 체불 금품내역, 각 근로계약서등, 수사자료 입수보고, 각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생겨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2,209,470원, 퇴직금 합계 87,180,732원 등 합계 129,390,2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의 의사표시)
판사 김형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