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989
판결선고
2022. 1.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H 소재 주식회사 I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기와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0.부터 2020. 11.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20. 10.분 임금 1,530,000원 및 연차수당 1,065,876원, 퇴직금 13,252,502원 등 합계 15,848,37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7, 10, 12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 83,707,47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체불임금내역서, 임금대장, 퇴직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8,3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이 체불한 금품액수가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영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산 처분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피해를 상당한 정도로 회복시켜 준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8, 9,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 F, G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8,496,5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한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B, C, D, E, F, G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2021. 12. 7.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재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