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656
판결선고
2021. 11. 24.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소재 C관리사무소 대표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아파트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4.부터 2020. 9. 29.까지 전기주임으로 근무하다 익일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8.분 임금 차액 82,9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8.분부터 2020. 9.분 임금 합계 16,239,086원 및 퇴직금 1,205,22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근로계약서
고소인 급여내역서
퇴직금 산정 및 지급내역 일체
체불금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전화를 저녁 6시 이후부터 아침 9시까지 피해자의 개인 휴대전화로 착신전환 해놓았고 별도의 휴게장소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야간 10시 이후부터 경비원도 없이 혼자 근무하였으므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아파트의 전기 주임인 피해자는 낮 근무자 퇴근 이후에는 원래 관리사무소에서 대기하면서 업무수행을 하여야 하지만, 편의를 위해 관리사무소 전화를 피해자의 개인 휴대전화로 착신전환 해주고 관리사무소가 아닌 전기실에서 대기하도록 해 준 것일 뿐이고 야간에 입주민으로부터 민원전화도 실제로 거의 없었으므로, 휴게시간은 규정대로 보장되었다.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도12876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43078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8년에는 0시부터 익일 03시까지, 2019년에는 0시부터 익일 4시까지, 2020년에는 0시부터 익일 3시 34분까지 야간휴게시간으로 약정한 점, 그런데 피해자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퇴근한 1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관리사무실의 전화를 피해자 개인 휴대전화로 착신전환 해두었고 경비원이 퇴근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피해자 혼자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의 민원업무 등을 처리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명시적으로 휴게시간 동안 위와 같은 착신전환을 해제할 것을 지시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도 피해자의 휴게시간 동안에 민원 응대를 할 수 없음을 안내하거나 고지한 적이 없는 점, 피해자의 휴게시간에 피해자를 대체할 인력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야간 휴게시간에 입주민으로부터 민원 전화를 받지 못해 피고인, 전기과장으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휴게시간은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에 응대하거나 아파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이정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