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845
판결선고
2022. 1. 11.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건설업 및 인테리어 디자인 업체를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와 합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내부목공작업을 담당한 근로자 D의 2020. 12. 16.부터 2020. 12. 18.까지 근로에 대한 임금 1,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2호부터 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16.부터 2020. 12. 18.까지 내부목공작업을 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D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D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가 이틀간 내부목공작업을 마치는 조건으로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작업 속도가 늦어 하루 더 일을 하고 추가 문짝 시공 작업을 지시하면서 10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하여 총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D와 사이에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D가 이틀 동안 내부목공작업을 모두 완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완성되지 않은 내부목공작업에 대하여는 추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인데, 피고인은 D에게 기존 작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문짝 시공 작업을 요청하면서 완성되지 않은 내부목공 작업에 대하여 하루 더 일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기존 작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추가 문짝 시공 작업비용 10만 원 이외에 완성되지 않은 내무목공작업에 대하여도 추가로 일당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의 내부목공작업을 D에게 맡기면서 그 작업별로 확정된 도급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일당에 실제 소요된 작업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6. D에게 천장몰딩, 걸레받이, 문선몰딩, 거실 아트월, 등박스 등 전체적으로 작업할 사항을 지시하였고, D가 담당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문틀보다 튀어나온 석고를 깎아내고 문틀과 수평으로 몰딩 작업을 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D는 작업일수, 일당 등 사항 외에는 공사와 관련된 다른 사항들에 대하여 논의하거나 합의한 사실이 없었고, D가 일당으로 일하기로 하면서 근무시간은 통상적인 공사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근무시간인 08:00부터 17:00까지로 암묵적으로나마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가 작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내부목공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모두 준비하였고, D에게 지정된 식당에서 식사할 것을 알려주었다.
E는 일당제로 내부목공작업을 하는 목수로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일당제로 내부목공작업을 하고 작업일수에 따른 일당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내부목공작업을 할 목수가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D를 소개시켜 주었다.
통상 도급계약에 따라 내부목공작업을 하기로 하였다면 수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전 공사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재, 소요되는 작업일수, 작업의 난이도, 필요한 인력 등을 고려하여 도급금액을 산정하였을 것인데, D는 E의 소개로 피고인으로부터 내부목공작업을 해달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내부목공작업을 하기로 하였을 뿐 사전에 공사현장을 확인한 사실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D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판사 이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