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885
판결선고
2022. 4. 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9.경부터<1> 대구 남구 B, 3층 소재 C구역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직무대행자로 근무하면서 재건축사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29.부터 2020. 12.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11. 및 12. 임금 합계 1,1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22,4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일부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조합 정관, 출근부, 업무일지, 채팅창내용, 각 근로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C구역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직무대행자였던 D은 2020. 11. 24.자 대의원회 결의로 직무정지가 되었고, 피고인이 2020. 11. 25.부터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직무대행자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아니라 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없는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이 위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는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임금 등의 지급 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044 판결 참조).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제16조 제1항), 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상근이사(수인인 경우 연장자 순으로)가 직무대행자로서 조합을 대표하며(제16조 제7항),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다(제21조 제8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의 이전 조합장이 사임한 이후 상당 기간 직무대행자 체제가 계속되었는데 이전 조합장 직무대행자인 G이 2020. 11. 10. 조합장 직무대행자직에서 사임하고, 최연장자인 이사 H이 조합장 직무대행자직을 사양하여 D이 2020. 11. 11.부터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된 사실, 2020. 11. 24. 개최된 대의원회에서 D의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를 정지하고 피고인을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안건이 의결된 사실, 위 대의원회 의결 이후에도 D이 조합장 직인을 보유하고 조합 자금과 서류 등을 관리하여 온 사실, D이 2020. 11. 29. 이 사건 조합과 피해자들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조합장 직인을 날인한 사실, 2020. 12. 19. 개최된 총회에서 D이 이사 및 조합장 직무대행자직에서 해임되었고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사실, D이 위 총회 이후 조합장 직인, 업무 관련 서류 등을 피고인에게 인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서 임원의 직무정지를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임원의 직무정지는 임원의 모든 직무권한을 기간 제한 없이 박탈하는 점에서 해임에 준하는 것이므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대의원회 의결만으로 D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D은 이 사건 조합을 대표하여 피해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며, D에 이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된 피고인은 위 사용자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피해자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12. 19. 이후 사용자로서 임금 지급 권한을 가진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대현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2020. 11. 25.경부터’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는 피고인의 전임 조합장 직무대행자인 D이 2020. 11. 29.경에는 조합장 직무대행자직을 유지하고 있었고, 2020. 12. 19. 피고인이 조합자 직무대행자직을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수사보고(피의자의 변소에 관한 판단), 증거기록 313쪽], 위 기재는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