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합455,2022
판결선고
2022. 9. 16.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부터 2020. 12. 31.까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를 운영한 사람이다.
2021고합4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피해자 C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B 운영과 관련하여 매월 4천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변에서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등 사업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힘들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2020. 6.경 원금 5천만 원에 대한 은행 대출원리금의 만기가 도래하고 미지급된 거액의 화물운송용역비 등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경산시 인근 토지를 외상으로 구입한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와 같은 기존채무를 충당하기 위하여 대상지와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C이 소유한 경산시 D, E, F, G, H, I, J, K, L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지인으로부터 접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경산시 M에 있는 ‘N’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인 O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풀빌라를 짓고 애견카페 사업을 하려고 한다’, ‘P 하청업체인 B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일 배차된 차량에 현금 결제를 하기 때문에 현금이 많지 않지만 저희 회사를 믿어 달라’, ‘매도인(피해자) 쪽에서 먼저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 법인 소유 부동산이 생겨 대출을 더 실행할 수 있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모자라는 매매대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풀빌라를 짓거나 애견카페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우선 마친 다음 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위 대출금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존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20. 5. 12. 이 사건 토지를 2,768,000,000원에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6.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일부 매매대금 명목으로 218,438,400원만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2,768,000,000원에서 피고인이 채무인수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기존 담보대출금 1,581,616,000원과 위 일부 매매대금 218,438,400원을 공제한 금액인 967,945,600원 상당의 매매대금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기
피해자 Q, R 상대 범행 - 투자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20. 1. 7.경 경산시 S에 있는 B 사무실 내에서, 그 무렵 작성된 P과의 도급계약서를 피해자 Q와 R에게 보여주면서 ‘P으로부터 매월 3~4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1억 원을 투자해 주면 분기별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투자금은 P과의 위 도급계약이 만료되는 2020. 12. 31.에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2.경 P과 하역운송계약을 추가로 수주하는 과정에서 1억 7천만 원 상당의 경영손실을 본 상태에서 2020. 1. 1.자로 체결된 위 P과의 도급계약은 운송알선 용역단가를 지극히 낮게 잡아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계약이었고, 제1항과 같이 매월 발생하는 거액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등 사업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힘들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분기별로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만기일에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1. 1. 8.과 2021. 1. 9.에 걸쳐 B 명의 계좌(T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각 50,000,000원씩 합계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U 등 상대 범행 - 화물운송용역비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20. 4.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전국24시콜’ 등의 휴대전화 앱을 통해 피해자 U에게 화물운송용역을 발주하면서 ‘화물을 운송하여 주면 그 대금을 월별로 합산하여 익월에 정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적자가 누적되어 근로자들의 임금 내지 퇴직금조차 정상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위 회사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화물운송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화물운송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2020. 4월분 화물운송용역비 2,458,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3명을 상대로 총 923회에 걸쳐 화물운송용역비 합계 112,138,7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C 상대 범행 - 일부 매매대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20. 6. 19.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토지매매와 관련하여 피해자 C의 대리인인 O에게 전화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대출을 해 주기로 협의완료되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작업을 진행할 돈이 필요한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날 3억 원을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이를 거절하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날 내가 보내주는 매매대금 일부를 대출작업에 필요한 돈으로 빌려주면 2주일 내로 미지급된 매매대금과 합쳐 5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채무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며 사업체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힘들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당초 약속한 변제기인 2주일 안에 5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5. B 명의 계좌(Y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21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Z 상대 범행 - 월급여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20. 9.경 지입기사인 피해자 Z에게 정상적으로 운송업무를 수행하면 P에서 지급된 해당 운송비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돈을 월급여로 지급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부터 2020. 10.까지 2달 동안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화물운송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위와 같이 월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0년 9월분 급여 5,111,438원과 2020년 10월분 급여 4,409,066원 합계 9,520,50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521
업무상횡령(재배당전 2021고단898)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한 후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7.경 B에서 근무한 근로자인 피해자 AA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193,000원을 원천공제한 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1. 17.경까지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27명의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 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 합계 39,614,17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화물운송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별지3 범죄일람표 범행(재배당전 2021고단1605)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부터 2020.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AB의 2020. 9.분 임금 2,500,000원 및 퇴직금 6,521,691원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33,847,200원 및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9,070,8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AC에 대한 범행(재배당전 2021고단267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부터 2020.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AC의 2020. 9.분 임금 3,200,000원, 2020. 10.분 임금 3,200,000원, 2020. 11.분 임금 3,200,000원 등 임금 합계 9,600,000원 및 퇴직금 4,760,2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기(재배당전 2021고단2677)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경 경산시 S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위 주소지에 있는 AE물류센터에서 대구 AF 물류센터까지 화물을 운송해주면 운송료를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를 운영하면서 제1항과 같이 매월 발생하는 적자가 누적되어 오는 등 피해자로부터 화물운송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이에 대한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경부터 2020. 11. 27.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5,584,000원 상당의 화물운송 용역을 제공받고 그 운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경 위 B 사무실에서, 위 B의 지입기사인 피해자 AG에게 ‘위 AE물류센터에서 경북 칠곡군 등까지 화물을 운송해주면 운송료를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를 운영하면서 제1항과 같이 매월 발생하는 적자가 누적되어 오는 등 피해자로부터 화물운송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이에 대한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경부터 2020. 7. 16.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2회에 걸쳐 20,300,000원 상당의 화물운송 용역을 제공받고 그 운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재배당전 2021고단4119)
피고인은 2020. 7. 2.경 B 사무실에서 ‘원콜’ 화물운송 앱을 통해 ‘7. 3. 경산시 하양읍 08시 상차, 7. 3. 진주시 명석면 11시 하차. 운임비 16만 원’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위 내용대로 화물을 상하차 해주면 운송료 16만 원을 1달 내에 송금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적자가 누적되어 근로자들의 임금 내지 퇴직금조차 정상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위 회사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화물운송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3.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도 운송비 16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합109
사기 – 피해자 AI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 운영과정에서 다액의 채무를 지게 되었는데 AJ에게도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던 중 AJ로부터 위 채무에 대한 독촉을 받자 2021. 8.경 AJ에게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원룸을 매수하여 갭투자식으로 전세를 준 후 대출을 신청하면 2억 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 돈을 대출받아 밀린 급여나 채무 등을 변제하여 주겠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출 전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수입중고차 대출을 받아 기존의 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 아버지(AK) 명의 아우디 승용차 매매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처럼 일단 대출을 신청하자”라는 취지로 제안을 하였고, AJ도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과 AJ는 2021. 8. 9.경 경산시 AL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대출신청에 필요한 AJ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AJ 명의의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AI 주식회사(대표이사 AM) 모바일시스템에 접속하여 ‘4천만 원 상당의 AK 명의의 아우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매수하는데 필요한 자금 4천만 원을 대출하되, 그 대금을 36회에 걸쳐 1,345,832원씩 분할하여 갚으며, 위 자동차에 대해 2천만 원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줄 것’을 대출조건으로 한 ‘AI 자동차 금융상품’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J는 AK 명의의 아우디 승용차에 대한 매매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기존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의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AK 명의의 아우디 승용차에 저당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J는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AJ 명의의 AN은행(계좌번호 3 생략)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J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55]
피고인의 법정진술
AO, AP, AQ, AR, V, AS, AT, AU, AV, Z, O, AW, AX, Q, R, AY, AZ, BA, BB, X, BC, BD, BE, BF, BG, BH,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R, AP, V, AS, AT, AU, AV, Z, Q, R, C, AY, AZ, BC, BD, BE, BH, U의 각 고소장, 고소장(순번363)
AO, BA, BB, X, BI, BF, BG의 각 진정서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U 전화통화 및 운송내역 첨부(순번 1), A 운송료 사건 사본 첨부(순번 5), 피해자들 운행내역서 첨부(순번 40), 고소인 AT의 2020. 8.운행료 일부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순번 43), P 담당자 전화통화(순번 81), 대출 및 상환내역 첨부(순번 86), C 피해금원 사용처 확인(순번 100), A 진술 진위 확인(순번 111), Q 등 피해금원 사용처 확인(순번141), 신용보증기금 상대 확인(순번 14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대 확인(순번 143), 피해자 BC 전화통화(순번 318), 피해자 BI 전화통화(순번 319), 피의자 변제여부 확인(순번 320), 고소인 전화 통화(순번 355), P 경산센터 전화통화(순번 356)]
각 수사보고[피해자 BJ 전화통화(순번 223), 피의자 진술 청취 – 구속영장 기각 후 변제내용 등 확인(순번 327)]
각 내사보고서[피혐의자와 전화통화(순번 9), 피진정인 정정에 대한(B BK-A, 순번
26), 세금계산서 첨부(순번 248)], 내사보고(진정인이 제출한 휴대전화 문자내역, 순번 342)
고소장(순번 63) 첨부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계좌입금영수증(2억 1,800만 원), 차용증
고소장(순번 113) 첨부 자금투자계약서, 도급계약서, 고소장(순번 205) 첨부 배차내역, 차량운행일보, 세금계산서, 피해자AN통장사본
U 제출 운송내역(5, 6월분), 각 고소장 첨부 세금계산서, 고소장 첨부 전자세금계산서, 진정서 첨부 세금계산서, 조서 첨부 세금계산서, 첨부 세금계산서, 각 세금계산서, 배차내역상세자료, 국민신문고민원(BL), 민원 첨부 배차내역상세, 조서 첨부 운행내역서(4, 5, 6, 7월분), 조서 첨부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경산지원 2020차277 운송료), AT 운행내역서(8, 9, 10, 11월분), AS 운행내역서(9, 10, 11월분), 조서 첨부 9월 운행내역서, 조서 첨부 배차내역서, 고소장 첨부 2020. 9월분 출근내역서, 국민신문고민원(BM) 및 첨부 인수증, 첨부 배차내역, 운송내역 등 첨부자료
B 지급내역, 계좌거래내역, 송금내역(Q, R 각 5천만 원), 자금집행내역, B 물류대금 지급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각 범죄인지서
문자내역 사진
[2021고합521]
[재배당전 2021고단89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O, AA, BN,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의 각 고소장
BO, AA,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의 각 진술서
각 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가입자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각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각 근로자부과내역조회(고용)
각 계좌별거래명세표(급여입금),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재직증명서, 각 급여명세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가족관계증명서 등
BN 작성 횡령내역, 횡령금액산정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에 대한)
[재배당전 2021고단1605]
피고인의 법정진술
CN,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B의 고소장
CN, CO, AB, CP의 각 진정서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각 거래내역, 평균임금및퇴직금산정서(CN),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6)에 첨부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위임장(CQ, CP)
[재배당전 2021고단2672]
피고인의 법정진술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C의 고소장, 진정서
계좌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재배당전 2021고단2677]
피고인의 법정진술
AD,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G의 고소장
AD의 진정서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재배당전 2021고단4119]
피고인의 법정진술
C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H의 고소장
운송내역, 문자내역, 세금계산서
[2022고합109]
피고인의 법정진술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S, C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I의 고소장
녹취록, 자동차금융상품신청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AJ AN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 피해자 Q, R에 대한, 판시 제2의 나항 피해자 U 등 23명(피해횟수가 다수인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에 대한, 판시 제2의 다항 피해자 C에 대한, 판시 제2의 라항 피해자 Z에 대한, 판시 제5항 피해자 AD, AG(피해자별로 포괄하여)에 대한, 판시 제6항 피해자 AH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7항 피해자 AI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➀ 피해자 Q, R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R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➁ 피해자 CN, AB, CQ, CP, A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판시 제3항 업무상 횡령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 27명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급여로 지급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여 보관하다가 횡령한 사실은 없다.
판단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 등을 원천 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 등을 위 공단 등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참조). 또한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가 매월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장기요양 보험료,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판시 제3항과 같이 피고인이 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27명의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 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를 원천공제한 후 이를 B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만 그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따로 보관한 사실이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사용자는 매월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등이 공제된 임금을 지급하는 즉시 공제된 보험료를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10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 또한 약 15억 원으로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공제한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의 위 범행 또한 그 피해액수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해회복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병역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리한 사업진행과 코로나 19 등 경영환경의 악화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그 사업을 지속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정환(재판장) 박가연 김준철
각주1) 공소장에는 ‘총 924회에 걸쳐 합계 112,298,28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첨부된 범죄일람표 순번 359번(V에 대한 2020. 9. 2.자 운송용역비 159,500원)의 경우 순번 358번과 중복된 것으로(2021고합455 사건의 증거기록 134, 144면), 명백한 오기 또는 오류로 보이고, 나아가 위 범죄일람표 피해자란에 ‘W’은 ‘X’을 잘못 기재한 것이므로(위 사건의 증거기록 1409면), 이를 바로 잡아 공소사실을 정정한다.
각주2) 1개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수 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9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 CU와 R이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 피해자들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함께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고 같은 계약서에 함께 서명, 날인하였으며(2021고합455 사건의 증거기록 745~746면), 위 계약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한 점, 달리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는 등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각주3)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죄를 기본범죄로 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