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가 2026. 11. 20.까지 경북 청송군 B 소재 C어린이집 원장으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D생)는 1995. 6. 1.부터 경북 청송군 B 소재 공립어린이집인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8. 7. 1.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21. 12. 말경 정년인 60세가 도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퇴직 통지를 받았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계약이나 위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법령, 조례 그 밖에 피고의 내부규정 등에 어린이집 원장의 정년을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정년의 제한 없이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데도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가 65세에 이르는 날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원고의 정년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4, 5호증, 을 제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정년을 제한하는 약정이나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정년에 정함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을 ‘2018. 7. 1.부터 퇴사 시까지’로 정하였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정년에 대하여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제93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2018. 7. 1.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고가 당시 만 56세 7월 남짓한 나이였음에도 정년에 관하여 계약서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의 만료일을 특정하지 않았다.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직원의 임면(제19조), 결격사유(제20조), 자격(제21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정년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피고는 원고가 공무직근로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청송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그 정년은 60세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구 청송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2018. 12. 10. 청송군 훈령 제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는 ‘공무직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이 군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 제1항은 ‘제2조 제2호의 공무직근로자는 이 규정을 적용받으며, 이 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 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조 제1항에서 제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직근로자는 ‘행정보조원: 민원 제증명 발급, 전산관리, 각종 자료관리 등 일반직 공무원이 수행하는 사무의 일정분야를 보조하며 종일 내근하는 인력(제1호)’, ‘단순노무원: 부속실 인력, 시설물의 관리, 공사작업인부, 안내·자료정리 등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인부, 그 밖에 일일 근무시간 중 종일 사무실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현장근무인력(제2호)’, ‘도로보수원: 도로보수, 정비 등 도로관리의 현장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제3호)’, ‘환경미화원: 폐기물 수거·처리, 청소업무 등 환경미화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을 말하며 단순한 청사 청소 및 관리를 위한 인력은 포함되지 않는다(제4호)’, ‘청원경찰: 청원경찰법의 적용을 받는 인력(제5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어린이집 원장은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 제4조 제1항이 열거한 어느 직종에도 해당하지 않고, 위와 같이 열거된 각 직종과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 및 성격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③ 근로관계에서 정년은 근로조건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함부로 유추 내지 확대적용할 만한 사항이 아니고,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은 근로자의 복무, 휴가, 신분보장, 임금, 징계 등 근로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폭넓게 규율하고 있는바, 위 인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근로자를 규정한 제4조 제1항은 예시규정이 아니라 한정적·열거적 규정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④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은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근로자의 정수를 정하고 있고(제6조),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정수책정승인대장, 인력관리대장, 공무직근로자 관리카드 등을 작성,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제8조), 원고가 위 인사관리규정의 정함에 따라 공무직근로자로서 관리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⑤ 이 사건 인사관리 규정 제14조 [별지 7] 근로계약서(안)는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관련 규정과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조항을 두어 공무직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을 편입시킨 반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는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다’는 조항만을 두고 있는 점, ⑥ 피고가 마련한 ‘2011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계획’에 의하면 국·공립보육교사에 대하여는 무기계약직(현행 공무직) 근로자와는 달리 기본복지포인트를 50% 감액 배정하도록 정하는 등 공립보육교사를 공무직근로자와는 다르게 규율한 점, ⑦ 2019. 1. 1. 제정된 청송군 보육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은 ‘보육교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일반직공무원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제6조의2 제4호는 ‘특별휴가는 청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경조사 휴가일수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직원의 성격을 공무직근로자로 보았다면,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일반규정인 위 인사관리규정의 정년 및 특별휴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어린이집 원장은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상 정년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보육교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일반직공무원에 준한다’고 규정한 청송군 보육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9. 1. 1. 신설된 것으로서, 위 조례 규정의 효력 유무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에 대하여 적용될 수 없다.
피고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정년은 60세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럼에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일 뿐, 정년의 제한이 없는 경우에까지 정년을 60세로 정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역시 원고의 정년을 정하는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
피고는 지방공무원,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년이 모두 60세인 점을 고려할 때 특별한 규정 또는 약정이 없는 이상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의 정년 역시 60세로 보아야 하고, 피고의 조례나 내부 규정상 어린이집 원장의 정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한 것은 단순 업무미비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정년을 제한하는 것은 일정한 나이를 넘더라도 제한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지방공무원이나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정년규정을 함부로 확대 내지 유추적용할 수 없고, 어린이집 원장에 대하여 정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거나 근로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 않은 것을 단순한 업무미비로 보아 뒤늦게 정년의 제한을 둘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
이와 같이 원고의 정년을 제한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퇴직 통보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정년의 제한 없이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고, 피고가 그 지위의 부존재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다만 원고는 만 65세에 도달하는 날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의 지위 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만 65세에 도달하는 2026. 11. 20.까지만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경환(재판장) 인자한 김미란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구합22465
판결선고
2022. 6. 15.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