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당심)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금원을 횡령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전자하도급계약서 등을 위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는바 각 범행의 동기 및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 횡령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1억 3천만 원을 상회하는바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또한 임금 및 퇴직금이 근로자에게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해 피해 근로자 N은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횡령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으며,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법원에서 당심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