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범죄사실 중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 체불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금융자료들에 의하면 원심판결 선고시까지 일부 체불임금들이 지급되었고 이후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추가적인 변제가 있어 최종적으로 피해 근로자들 3명 전부에 대한 체불임금 전액이 지급된 상태임이 확인된다. 이를 고려하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