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1노418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 공동피고인 A는 원심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도 A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A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1>

1)

사실오인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A에게 F의 CMS 소스코드 개발을 맡겼는데 A가 기존에 D에서 보유하던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회의 중 D의 표시가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이를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지시하였을 뿐, 피고인이 A에게 D의 소스코드를 그대로 사용하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공소장변경)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9조 제1항’을 추가한다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공소기각 부분 제외)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

직권판단(사실오인)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①

A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하였는데 당시 자신은 독자적인 프로그램 개발은 도저히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D에서 만든 것을 변형해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자꾸 부탁하기에 마음이 약해져서 절대 영업용으로 실제 쓰면 안 되고, 입찰조건만 맞추도록 GS 인증용으로만 쓰는 것으로 확약을 받은 후 도와준다는 생각에 피해회사의 것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전달하였고, 대가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매우 신빙성 있다.

②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의 직원인 H은 원심 법정에서, ‘A로부터 받은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니 “D”라는 글자도 있는 등 피해회사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문제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사장인 피고인 및 상무에게 그 내용을 다 보고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그냥 나머지 작업 완료하고 개발 진행하라”고 해서 홈페이지 화면을 입히는 등의 UI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자료 유출을 문제삼기 시작한 후 A와 통화하면서<2> A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하소연하자 A에게 ‘우리회사로 오라’고 말하기도 하고, ‘F이랑 더 이상 연락 안 하겠다’고 하자 ‘니가 알아서 판단해라.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A가 단독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큰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 맞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A를 위로하고 A에게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이고, A의 자료 유출 행위에 피고인이 관여하였기에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합당하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A에게 ‘D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F의 CMS 소스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