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10. 28. 선고 2022가단114796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1,533,023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 15.부터 2022. 10.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특수법인이고, 주식회사 C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가입자이다.

2)

D은 주식회사 C로부터 E공사 중 토공사를 도급받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다.

3)

피고 B는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의 운전자 겸 소유자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굴삭기의 운행과 관련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피고 B는 2019. 4. 17. 10:5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굴삭기를 운행하면서 근처에 적재되어 있던 H빔을 충돌하여 떨어뜨렸고, 그 H빔이 당시 신발 끈을 매고 있던 D의 왼쪽 발목에 떨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D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정강종아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D을 ‘피재자’라 한다).

다.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2022. 1. 14.까지 요양급여로 합계 67,368,850원, 2021. 8. 26.까지 휴업급여로 합계 49,573,120원, 2021. 12. 29. 장해급여로 19,009,11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 10~14호증, 을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가 이 사건 굴삭기를 운행하면서 작업 반경 내 근로자의 존재나 장애물의 유무를 확인하여 작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안전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굴삭기의 운전자 겸 소유자인 피고 B와 이 사건 굴삭기의 보험자인 피고 회사는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피재자가 운행 중이던 이 사건 굴삭기 주변에서 즉시 이탈하지 아니하고 굴삭기 운행에 따른 위험 반경 내에 머무른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적극적 손해

원고가 피재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67,368,850원

2)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G생, 남, 사고 당시 H

나)

소득 및 가동연한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 노임(월 가동 일수 22일) 상당의 소득을 만 65세가 되는 2061. 1. 2.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

노동능력상실률

(1)

2019. 4. 17.부터 2019. 9. 14.까지 : 100%

(2)

2019. 9. 15.부터 가동종료일인 2061. 1. 2.까지 : 18.3% 영구장해

라)

계산 : 아래 표와 같이 155,918,705원이고 그중 요양기간(2019. 4. 17.부터 2021. 5. 14.까지<1>) 중의 일실수입은 21,839,165원이며, 요양기간 후의 일실수입은 134,079,540원이다.

3)

책임의 제한

가)

피고들 책임비율 60%

나)

계산

(1)

적극적 손해 40,421,310원(67,368,850원 × 0.6)

(2)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

요양기간 중 일실수익 : 13,103,499원(21,839,165원× 0.6)

○

요양기간 후 일실수익 : 80,447,724원(134,079,540원 × 0.6)

3.

구상권의 발생과 범위

가.

구상권의 발생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피재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이때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가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등 참조).

나.

구상권의 범위

1)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됨은 위와 같다. 따라서 공단은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고 재해근로자를 위해 위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한다. 다만, 위와 같이 공동불법행위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공단이 제3자를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순환적인 구상소송을 방지하는 소송경제적인 목적 등에 따라 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대위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단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순환적인 구상소송의 방지라는 소송경제의 이념과 신의칙에 비추어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고, 피해 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다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보험급여액과 손해액 중 적은 것을 한도로 하므로, 피해 근로자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손해액에서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한 후,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 소속 근로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가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이러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그 소속 근로자의 과실 비율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부담 부분은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없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6다220808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제89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제9조 제1항 본문의 문언·체계·취지 등에 더하여,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이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의제하도록 정한 것은 통상 재정적으로 영세한 처지의 하수급인에 비하여 보험료 납부 능력이 양호한 원수급인에게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영세한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재해 근로자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가 있는 것이지, 하수급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서 제외시켜 관련 업무상 재해에 대한 최종 보상책임귀속자로 정하기 위함은 아닌 점, 원수급인이 하도급에 관한 보험가입이나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서 벗어나고자 할 경우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단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고자 하는 신청을 하고 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위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는 종전에 원수급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 있던 하수급인의 보험료납부의무 인수에 관한 절차이지, 승인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서 아예 배제되어 있던 하수급인이 비로소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 편입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가 하수급인이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게서 승인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같은 취지로 이해할 수 있고, 만약 하수급인을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에 따라 구상할 수 있는 제3자에 포함시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의한 하수급인의 구상권과 모순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점, 보험가입자인 원수급인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수급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이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되는데, 가해자가 하수급인이더라도 직·간접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내에서 업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면 그러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최종 보상책임을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내지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를 가해자가 원수급인인 경우와 달리 취급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때에는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하수급인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하수급인은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자인 원수급인과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이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204666 판결 참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참조).

2)

F의 과실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는 자는 이 사건 굴삭기의 임차인인 F 현장책임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사실, 피고 B는 F의 신호수의 작업지시로 이 사건 굴삭기를 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F의 신호수는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이 사건 굴삭기 운행 전 주변에 장애물 유무를 미리 살핀 후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장애물과 충동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 사건 굴삭기의 운행을 지시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이 사건 사고는 F의 위와 같은 과실과 피고 B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F의 과실 비율은 1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요양급여(피재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와 적극적 손해액을, 휴업급여(피재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와 요양기간 중의 소극적 손해액을, 장해급여(피재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와 요양기간 이후의 소극적 손해액을 각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에서 각 손해액 중 F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구상할 수 있고, 그 금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51,533,023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급여 최종지급일 다음 날인 2022. 1. 1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0.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21. 12.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2022. 1. 14. 요양급여를 최종 지급하였으므로, 위 인정 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전명환

각주1) 원고는 피재자가 2021. 5. 12. 치료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계산의 편의상 2021. 5. 14. 치료를 종료한 것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