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2가단13192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6,983,882원, 원고 B에게 29,291,160원, 원고 C에게 30,255,580원, 원고 D에게 22,173,036원, 원고 E에게 17,429,823원, 원고 F에게 21,023,591원, 원고 G에게 14,961,470원, 원고 H에게 41,479,728원, 원고 I에게 16,078,753원, 원고 J에게 83,396,397원, 원고 K에게 30,298,74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8. 15.부터 2024. 11.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그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퇴직금 지급청구권의 발생

가.

근로관계 종료 여부

원고들이 피고와 제3항 기재 표의 각 기간 동안 매 학기마다 시간강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9. 7. 31.까지 시간강사로 근무하다가, 2019. 9. 1.부터는 고등교육법 제14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11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강사로 임용되거나 근로를 종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들이 2019. 7. 31. 이후 피고와 강사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강사로 근무하는 것은 변경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지위와 절차에 따른 것으로, 피고 역시 퇴직금, 임용기간, 재임용 보장 등 신분과 근로조건에 있어서 2019. 9. 1. 이후 강사 임용과 2019. 7. 31. 이전의 시간강사 위촉을 달리 취급하고 있으므로(갑 제19 내지 21호증),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시간강사 위촉계약에 의한 시간강사 근로는 2019. 7. 31.자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 해당 여부

원고들과 피고는 아래 표 기간 동안 1학기는 3. 2.부터 8. 31.까지, 2학기는 9. 1.부터 2. 28.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여 왔으므로,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방학 기간 중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대학 시간강사 업무의 성격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고들을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2항의 초단시간 근로자 해당여부

1)

강의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을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업무는 담당 과목의 강의와 성적처리이고, 강의와 성적처리에는 통상 강의 준비, 학생 상담 및 지도 등의 학생관리업무, 시험 출제, 채점 및 성적 입력 등 평가업무, 그 밖에 강의와 관련된 학사행정업무가 수반되므로,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강의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약정으로 보기 어렵다.{피고는 강의시수와 강의시간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강의시간 1시간에는 10분의 휴식시간이 포함되므로(을 제1호증의 1 내지 11), 강의시간과 강의시수를 달리 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7312 판결 등 참조).

2)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

시간강사 업무에 강의 외 업무가 포함되므로, 대학의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의와 그에 수반되는 업무, 그 밖에 임용계약 등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교육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학 시간강사들의 퇴직금을 국고에서 지원한 바 있는데, 강의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전제에서 1주 강의 시간이 5시간 이상인 시간강사를 그 지원 대상자로 삼은 점에 비추어 보면 통상 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은 강의시간의 3배 정도인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73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담당한 강의나 업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의 전부나 일부가 포함되지 않았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을 통상의 경우와 달리 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을 통상의 경우와 달리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즉, 근로자의 경험과 지식, 숙련도, 일의 완성도 등 주관적 사정에 따라 근로자별 실제 근로시간에 차이가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의 개념상 통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기준으로 이를 인정해야 하는 점에서 위와 같은 근로자의 주관적 사정만을 이유로 소정근로시간을 통상의 경우와 달리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즉 원고들이 매학기 같은 과목, 같은 내용의 강의를 반복하는 등으로 강의 준비 시간이 단축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근로자의 숙련도에 관한 것이어서 이 점만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통상의 경우와 달리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다른 주관적 사정의 변동 가능성에 관한 고려 없이 강의의 반복성만을 기준으로 강의 준비시간의 장단을 판단할 수 없고, 강의 외 업무에는 강의 준비뿐 아니라 학생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도 포함되므로, 강의의 반복성과 통상 필요한 업무시간에 객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원고들의 소정 근로시간을 통상의 경우와 같이 강의시간의 3배로 보는 이상 원고들을 초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다만 원고들의 근로기간 중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 부분은 아래와 같이 퇴직금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라.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 (원고 A, B, G)

원고 A은 2006. 9. 1.부터 2007. 2. 28.까지(2006년도 2학기), 원고 B는 2015. 3. 1.부터 2015. 8. 31까지(2015년도 1학기), 원고 G은 2014. 9. 1.부터 2015. 2. 28.까지(2014년도 2학기) 각 시간강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로써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원고 A은 해당 기간 중 수강신청 저조 등의 이유로 강의가 폐지되어 근무하지 못한 사실, 원고 B는 2002. 3. 1.부터 2019. 8. 31.까지 피고 대학교 부설 사회과학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일부 기간 제외), 2014. 9. 1.부터 2015. 8. 31.까지 한국연구재단의 ‘M사업’의 연구과제를 맡아 수행한 사실, 원고 G은 2008. 9. 1.부터 2019. 7. 31.까지 피고 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 A의 경우 위촉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된 사유에 비추어 볼 때, 근로 중단 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B, G의 경우, 각각 약 30년과 9년이 넘는 시간강사 근로기간 중 근로 공백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고, 공백기 후 다시 시간강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계속한 점, 원고 B, G이 공백기간 중에도 신분을 유지한 부설연구소의 연구원직과 시간강사의 업무가 반드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업무를 계속하고 있었던 점, 특히 원고 B의 경우 시간강사 지원사업인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B, G과 피고 모두 위 공백기간 중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연구나 휴식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근로를 중단한 후 다시 근로할 것을 예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A, B, G은 아래 표 해당 기간 동안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하였다고 인정한다.

2.

퇴직금의 산정

가.

퇴직금 산정기준

1)

통상임금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여기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위와 같이 산출한 평균임금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퇴직한 2019. 7. 31. 무렵은 여름방학이어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퇴직 직전 3개월간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한다.

원고들의 임금은 2019. 3. 1.부터 소급 적용되는 2020. 2. 14.자 단체협약상 2019년도 임금협정에 따른다.

2)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의 처리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계속근로기간 내에 있더라도 그 기간 중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는 기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일부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에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할 것이 아니라 그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만일 이와 달리 퇴직하기 직전 4주 동안 평균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이면 전체 근로기간 중 각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면, 퇴직하기 직전 4주 동안만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외 기간은 주당 15시간 미만만 일한 경우에도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바, 이러한 결과는 사용주의 합리적 기대를 벗어나고 퇴직금의 후불임금적 성격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퇴직금제도 적용 요건인 상시 근로자 수에 관한 법령 개정과 관련한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42024 판결의 취지 및 고용노동부의 상시 5인 이상 · 미만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관련규정 해석기준(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 포함, 2001. 10. 26. 임금 68207-735) 참조].

나.

원고별 퇴직금

1)

원고 A

계속근로기간 15년 5개월(4주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주당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2003. 3. 2.부터 같은 해 8. 31.까지, 2006. 9. 1.부터 2007. 2. 28.까지, 2013. 3. 2.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제외)

퇴직 당시 평균임금 : 3,047,142원{=79,000원×(9시간×4주+9시간×2일/7일)}

퇴직금 : 46,983,882원(=3,047,142×15.419)

2)

원고 B

계속근로기간 14년 5개월(4주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주당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1989. 3. 2.부터 1990. 8. 31.까지, 1991. 3. 2.부터 1993. 8. 31.까지, 1994. 3. 2.부터 1996. 2. 28.까지, 1996. 9. 1.부터 1997. 2. 28.낒; 1998. 9. 1.부터 2003. 2. 28.까지, 2003. 9. 1.부터 2005. 2. 28.까지, 2007. 3. 2.부터 2007. 8. 31.까지, 2008. 3. 2.부터 2008. 8. 31.까지, 2009. 3. 2.부터 2009. 8. 31.까지, 2010. 3. 2.부터 2010. 8. 31.까지, 2014. 3. 2.브터 2014. 8. 31.까지, 2015. 3. 2.부터 2016. 2. 28.까지, 2018. 3. 2.부터 2018. 8. 31.까지 합계 16년을 제외)

퇴직 당시 평균임금 : 2,031,428원(=79,000×(6시간×4주+6시간×2일/7일))

퇴직금 : 29,291,160원(=2,031,428×14.419)

3)

원고 C

계속근로기간 11년 11개월(4주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주당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2014. 3. 2.부터 2015. 2. 28.까지 제외)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 : 2,539,285원{=79,000원×(7.5시간×4주+7.5시간×2일/7일)

(원고 C는 시간강사 위촉계약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강의 중 영미사회문화의 실제 주당 강의 시간이 3시간므로 2019년도의 주당 강의시간이 총 9시간이라고 주장하나, 위 강의는 팀 티칭 강의로 N 교수와 원고 C가 함께 강의하였고(을 제4호증의 4), 이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강의시간은 주당 1.5시간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2019년도 강의시간을 7.5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계산한다.)

퇴직금 30,255,580원(=2,539,285×11.915)

4)

원고 D

계속근로기간 : 10년 11개월 (4주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주당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2008. 9. 1.부터 2009. 2. 28.까지의 기간 제외)

퇴직 당시 평균임금 : 2,031,428원{=79,000원×(6시간×4주+6시간×2일/7일)}

퇴직금 : 22,173,036원(=2,031,428×10.915)

5)

원고 E

2019 6

계속근로기간 : 5년 5개월(4주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주당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2012. 9. 1.부터 2015. 2. 28.까지, 2016. 9. 1.부터 2017. 2. 28.까지의 기간 제외, 2017. 3. 2.부터 2019. 2. 28.까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따른 2017. 10. 24.자 단체협약과 사용자의 동의에 기하여 3.5시간에서 5시간 사이의 근로시간을 면제받았으므로 위 시간을 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산정.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 제23호증의 2)

퇴직 당시 평균임금 3,216,428원{=79,000원×(9.5시간×4주+9.5시간×2일/7일)}

(단체협약에 따라 면제된 근로시간 3.5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함. 갑 제5호증의 5) 퇴직금 : 17,429,823원(=3,216,428×5.419)

6)

원고 F

계속근로기간 : 12년 5개월(4주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주당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2003. 3. 2.부터 2003. 8. 31.까지, 2004. 3. 2.부터 2005. 8. 31.까지, 2006. 3. 2.부터 2006. 8. 31.까지, 2013. 9. 1.부터 2014. 8. 31.까지, 2015. 3. 2.부터 2015. 8. 31.까지의 기간 제외)

퇴직 당시 평균임금 : 1,692,857{=79,000×(5시간×4주+5시간×2일/7일)}

퇴직금 : 21,023,591원(=1,692,857×12.419)

7)

원고 G

계속근로기간 : 4년 5개월(4주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주당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2010. 3. 2.부터 2010. 8. 31.까지, 2013. 3. 2.부터 2017. 2. 28.까지, 2018. 9. 1.부터 2019. 2. 28.까지의 기간 제외, 2017. 3. 2.부터 2018. 8. 31.까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의한 2017. 10. 24.자 단체협약과 사용자의 동의에 따라 3.5시간에서 5시간 사이의 근로시간을 면제받았으므로 위 시간을 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산정.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 제23호증의 2)

퇴직 당시 평균임금 : 3,385,714원{=79,000원×(10시간×4주+10시간×2일/7일), 2019년도 면제된 근로시간 4시간을 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 산정(갑 제7호증의 5)}

퇴직금 : 14,961,470원(=3,385,714×4.419)

8)

원고 H

계속근로기간 : 20년 5개월(4주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주당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1993. 3. 2.부터 1994. 8. 31.까지, 1995. 3. 2.부터 1996. 2. 28.까지, 1996. 9. 1.부터 1997. 8. 31.까지, 2000. 3. 2.부터 2000. 8. 31.까지, 2001. 9. 1.부터 2002. 2. 28.까지, 2002. 8. 31.부터 2003. 2. 28.까지, 2008. 9. 1.부터 2009. 2. 28.까지, 2014. 3. 2.부터 2014. 8. 31.까지 합계 6년 제외)

퇴직 당시 평균임금 : 2,031,428원{=79,000원×(6시간×4주+6시간×2일/7일)}

퇴직금 : 41,479,728원(=2,031,428×20.419)

9)

원고 I

계속근로연수 : 7년 11개월(4주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주당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2010. 3. 2.부터 2011. 8. 31.까지의 기간 제외)

퇴직 당시 평균임금 : 2,031,428원{=79,000원×(6시간×4주+6시간×2일/7일)}

퇴직금 : 16,078,753원(=2,031,428×7.915)

10)

원고 J

계속근로기간 : 21년 5개월 (4주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주당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2015. 3. 2.부터 2015. 8. 31.까지의 기간 제외)

퇴직 당시 평균임금 : 3,893,571원{=79,000원×(11.5시간×4주+11.5시간×2일/7일)}

(단체협약에 따라 면제된 근로시간 3.5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함. 갑 제10호증의 3)

퇴직금 : 83,396,397원(=3,893,571×21.419)

11)

K

계속근로기간 14년 11개월(=4주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주당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2001. 3. 2.부터 2003. 2. 28.까지, 2009. 9. 1.부터 2010. 8. 31.까지, 2018. 9. 1.부터 2019. 2. 28.까지 기간 제외)

퇴직 당시 평균임금 : 2,031,428원{=79,000원×(6시간×4주+6시간×2일/7일)}

퇴직금 30,298,749원(=2,031,428×14.915)

3.

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인정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8. 15.부터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13.까지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