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2가합202607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2. 1. 10.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22. 1. 1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74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북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로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이다.

나.

원고는 2008. 10. 6.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2021. 5. 8. 원고를 해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이유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1. 7. 7.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C). 이에 대해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1. 10. 15. 피고의 재심신청이 기각되었다(D).

라.

피고는 2021. 10. 13. 원고에게 2021. 10. 18.자로 복직됨을 통보하였고, 위 복직명령에 따라 원고는 2021. 10. 18.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복직하여 근무하였다.

마.

피고는 2021. 12.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소장 거취 문제’ 안건에 관하여 ‘관리소장이 2명 근무하고 있고 관리비가 추가 부담되는 부분에 대해 입주민들이 불만이 많다는 여론에 따라 A(원고) 관리소장을 해고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고일자는 대표회의에서 정한다(날짜는 12월 9일로 한다).’는 내용에 대해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바.

피고는 2021. 12. 9. 원고에 대하여 ‘해고일자 : 2022. 1. 10.’, ‘사유 : 관리비 낭비 방지 등의 사유로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이라는 내용으로 해고 예고 통지를 하고, 2022. 1. 10.자로 원고를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6, 9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항변

1)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는 2014. 10. 6.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근로계약기간 : 2014. 10. 6.~)을 체결하였으나 위 근로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체결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은 2013. 10. 6. 체결된 근로계약의 계약기간(2013. 10. 6.부터 2014. 10. 5.까지)이 만료된 후부터 1년마다 갱신되었다. 그런데 2021. 10. 6. 이후 위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은 2021. 10. 5.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청구는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피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른 원래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4. 10. 6. ‘근로계약기간 : 2014. 10. 6.~’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근로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었던 구 주택법 시행령(2014. 11. 4. 대통령령 제257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근로계약의 체결을 의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2014. 10. 6.자 근로계약은 무효이다.

나)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662조 제1항 본문).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갱신된 계약의 기간은 갱신 전의 근로계약이 정한 것과 같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2096 판결 참조).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3. 10. 6. 근로계약기간을 2013. 10. 6.부터 2014. 10. 5.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갑 3, 6, 7, 8, 2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2013. 10. 6.자 근로계약은 2014. 10. 6. 이후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고, 2021. 10. 6. 이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근로계약이 2021. 10. 5.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3. 10. 6.자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4. 10. 5.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았다.

②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21. 5. 8.자 해고 이후인 2021. 10. 13. 원고에 대하여 복직명령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21. 10. 18.부터 다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복직하여 근무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2021. 5. 8.자 해고 다음 날인 2021. 5. 9.부터 위 복직 전날인 2021. 10. 17.까지의 임금 및 위 복직 이후부터 이 사건 해고 이전인 2021. 12.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피고의 관리방식 변경에 관한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방식이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되어 피고의 아파트관리사업은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복직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을 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22. 11. 28.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방식 변경에 관하여 입주민 투표를 통해 동의를 구하기로 의결하고, 그 투표를 통해 입주민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2023. 3. 13. 위탁관리업체인 주식회사 E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것은 관리방식의 변경일 뿐 피고의 아파트관리사업 자체의 폐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참조),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는 2014. 10. 6.자 근로계약 제9조,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제42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같은 법 제27조가 적용된다. 그런데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해고의 해고사유는 사실이 아니거나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볼 수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한 피고의 2021. 12. 6.자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제25조가 정한 소집절차를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 또한 이 사건 해고는 위 근로계약 제9조에서 정한 해고제한 특약에 위반된다.

설령 위 2014. 10. 6.자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2013. 10. 6.자 근로계약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고, 이 사건 해고는 2013. 10. 6.자 근로계약 제9조에서 정한 해고제한 특약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2)

피고

이 사건 해고 당시 피고의 상시 근로자는 원고를 포함하여 3명이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업무상 공금을 횡령하는 등 신뢰관계를 해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할 수 있고, 이는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2013. 10. 6.자 근로계약 제9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에도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2014. 10. 6.자 근로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위 계약이 적법한 근로계약인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해고 전까지 부당하게 이득을 편취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유효하다.

나.

판단

1)

2014. 10. 6.자 근로계약의 적용 여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4. 10. 6.자 근로계약은 무효이고, 2013. 10. 6.자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에는 2014. 10. 6.자 근로계약이 아닌 2013. 10. 6.자 근로계약이 적용된다.

가)

피고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나)

한편 갑 2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2013. 10. 6.자 근로계약 제9조는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민법에 의함.”이라고 정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제42조는 “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담당업무와 인사·보수 및 책임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으로 정한다.”라고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위 각 규정의 문언을 그대로 따르더라도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추상적인 내용의 위 각 규정만으로 피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서 정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초과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등의 제반 규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이 피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등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령의 규정들까지 모두 적용하기로 하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3)

해고제한 특약 위반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이 경우 그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660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므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의 사유를 열거하고 그 사유에 의해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제한의 특약을 하였다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아닌 위 해고제한의 특약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근로계약의 묵시의 갱신으로 민법 제6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해고제한 특약의 적용 여부

피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 10. 6.자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6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2013. 10. 6.자 근로계약 제9조는 “해고제한 특약 : 관리규약 제40조 제2항 관리사무소장이 법 제5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라고 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었던 구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 각 호(별지 관련 법률 참조)는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는 해고의 사유를 열거하고 그 사유에 의해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제한의 특약(이하 ‘이 사건 해고제한 특약’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해고는 민법 제662조 제1항 단서가 아닌 이 사건 해고제한 특약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구 주택법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제한 특약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주택법 제57조 제1항은 2015. 8. 11.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3474호)의 제정에 따라 삭제된 것으로서 새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제1항이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이 삭제되었다고 하여 당사자가 이에 기초하여 약정한 해고제한 특약까지 그 효력을 잃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해고제한 특약 위반 여부

갑 9, 11, 16호증, 을 1, 2, 4,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해고제한 특약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에게 위 특약에서 정한 해고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해고제한 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①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해고 예고 통지서(갑 9호증)에서 해고 사유를 ‘관리비 낭비 방지 등의 사유로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이라고 기재하였고,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한 2021. 12. 6.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1호증의 4)에 의하면 당시 ‘관리소장 거취문제’ 안건에 대해 ‘관리소장이 2명 근무하고 있고 관리비가 추가 부담되는 부분에 대해 입주민들이 불만이 많다는 여론에 따라 A(원고) 관리소장을 해고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발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들이 입주민들에게 공고한 공고문(을 2호증)에는 ‘현 동대표들은 관리소장이 2명이 근무하는 관계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리비 증액에 따른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부득이 법적인 절차를 거쳐 관리소장 1명에 대하여 2021. 1. 10.자로 해고하는 해고 예고 통지서를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복직으로 관리사무소장 2명이 근무하게 됨에 따른 관리비 부담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 해고제한 특약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피고는 원고가 업무상 공금을 횡령하였고, 피고 소유의 CCTV를 훼손하였으며, 피고의 업무용 재산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업무용 관리 파일 등을 손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고소로 인한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갑 11호증)을 받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③

원고가 2020. 6. 22. 이 사건 아파트에 걸려 있던 현수막을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2. 8. 31. 벌금 700,000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대구지방법원 2021노2387)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해고제한 특약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구 주택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고의로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에서도 위 현수막이 관리규약이나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것은 아니라고 인정되었던 점, 아파트 주민이 게시한 현수막을 손괴한 행위가 주택을 잘못 관리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행위가 ’고의로 주택을 잘못 관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가 2014. 10. 6.자 근로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고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4. 10. 6.자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2013. 10. 6.자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2014. 10. 6.자 근로계약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는 그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4.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139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원고가 이 사건 해고로 피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발생할 예정인 임금 부분을 미리 청구할 필요도 인정된다.

갑 2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전 피고로부터 월 2,743,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다음 날인 2022. 1. 1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74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성호(재판장) 권재호 박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