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845,2022
판결선고
2022. 9. 28.
범죄사실
『2022고단2845』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2.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20. 9. 29.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14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37,064,76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2.경 근로자인 위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근로자 13명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947』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4.경부터 2020. 9.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2,967,845원, 2020. 7. 29.경부터 2020. 9.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466,065원, 2020. 7. 29.경부터 2020. 9. 29.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3,423,115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20. 7. 29.경 위 근로자 F 및 G, 2020. 8. 4.경 위 근로자 E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3132』
피고인은 경산시 H에 사업장을 둔 주식회사 I의 하청 업체인 J 등의 실 경영주로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7.경 위 사업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 K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임금의 구성항목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K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해서 2020.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3명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임금의 구성항목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45』
피고인의 법정진술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N의 진술서
각 고발장, 진정서
『2022고단2947』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내역 등 자료, 체불내역 등 자료
『2022고단3132』
피고인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여권 사본 등, 각 근무내역, 체불내역,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징역형에 대하여)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합계액이 4천만 원이 넘고, 그 피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에 취약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외국인들인 점
◇ 피고인이 외국인들을 근로자로 고용하면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 또한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은 원청 회사인 주식회사 I로부터 거래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임금체불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주식회사 I는 2019년에 이미 회생신청을 한 회사인데도 피고인이 주식회사 I에 대하여 거래대금에 관한 수령 방안을 제대로 확보하지 아니한 채 거래를 계속 하고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하여 지급할 임금에 해당하는 자산이나 자금 확보도 없이 근로자들을 여러 명 고용하여 무리하게 영업을 하다가 위와 같이 임금을 체불하기에 이른 점
판사 이영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