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319
판결선고
2023. 7. 5.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대구 중구 C, 2층에 본점을 두고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4.경부터 2020. 8. 31.경까지 D 주식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총 37,192,960원과 퇴직금 9,168,403원, 2016. 3. 4.경부터 2021. 8. 31.경까지 같은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7.부터 2021. 7.까지 임금 총 45,262,700원과 퇴직금 11,049,556원, 2016. 8. 5.경부터 2021. 7. 31.경까지 같은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 9.부터 2021. 7.까지 임금 총 41,727,110원과 퇴직금 10,031,037원 등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124,182,770원과 퇴직금 합계 30,248,9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2),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4, 5)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각 계좌내역(F, G, E), 임금 지급 관련 정리자료, 각 체불임금내역(G, F, E), 각 체불임금내역(G, F, E) 확인서, 각 퇴직금 산정서(G, F, E)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주식회사가 천재지변인 코로나 사태로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여 부득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이 임금이나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까지 삼고 있는 것은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이를 확실히 강제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한 최대한의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 특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에는 지급기일 연장을 위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노력,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사정설명 등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 측과의 성의 있는 협의 노력이 중요한 평가요인이 될 수 있고, 지급가능성의 유무에는 사용자의 자력·수입의 유무, 자금조달의 가능성, 다른 채무의 지급을 행할 필요성, 자금부족에 이르게 된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320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기한 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책임조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운영 회사가 여러 거래업체들과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코로나 사태 등으로 계약의 이행이 불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회사에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경영 악화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당시 위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최초로 체불되기 시작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등에 관한 회사측의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근로자들에게 제시하였다거나 이에 관하여 근로자들과 성실히 협의를 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새로 설립한 법인 등 피고인의 사업계획에 관한 자료들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 회사 운영자금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우선적으로 변제하는 등과 같이 그 지급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률적으로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는 외에는 범죄사실을 시인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회사의 경영 상태가 좋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의 일부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러나 최초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시점으로부터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근로자 3명의 피해액 중 일부를 제외한 피해의 상당한 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미변제 피해액이 약 1억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 당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하여는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진술하여 왔으나, 피해자들의 그간의 진술, 이 법원에 제출된 일부 피해자의 각 진정서 기재 내용, 이 사건 변론 전체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피해 변제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대구 중구 C, 2층에 본점을 두고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6.경부터 2021. 8. 31.경까지 위 D 주식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 7.부터 2021. 8.까지 임금 총 46,869,240원과 퇴직금 11,342,4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판사 강진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