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11. 29. 선고 2022고단340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주로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5.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D, 중국인)의 2021. 8.부터 2021. 12.까지 임금 합계 12,400,000원과 퇴직금 1,828,131원, 2020. 6. 4.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E, 중국인)의 2021. 8.부터 2021. 12.까지 임금 합계 13,100,000원과 퇴직금 1,164,030원, 2020. 3. 29.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F, 중국인)의 2021. 8.부터 2021. 12.까지 임금 합계 13,000,000원, 2020. 8. 24.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G, 중국인)의 2021. 8.부터 2021. 12.까지 임금 합계 10,000,000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8,500,000원과 근로자 2명의 퇴직금 2,992,1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G, F이 제출한 각 합의서, D, E의 각 처벌불원서 및 그에 대한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형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