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2고단4085 판결

20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2022고단4085』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2022고단1956』

피고인은 강릉 교동 원룸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강릉에서 원룸을 지으려고 하는데 건축 자재를 납품해주면 완공되는대로 자재 대금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7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강릉 교동 원룸공사를 할 예정이고, 별다른 재산 및 수익이 없으며, 다액의 채무가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0.경부터 2020. 12. 1.경까지 네오폴, 합판 등 건축자재 합계 43,307,800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694』

피고인은 ‘E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경 경북 김천시 F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강릉 H에 원룸을 짓는데 싱크대 작업을 해달라. 공사비는 2020. 12. 준공이 나면 지급 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7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강릉 교동 원룸공사를 할 예정이고, 피고인의 동생 I 명의로 된 강릉시 H 소재 토지 등에 대하여는 약 3억8천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가치가 거의 없고, 그 외 별다른 재산 및 수익이 없으며, 다액의 채무가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싱크대 작업을 완료하게 하더라도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월경부터 2021. 1. 월경까지 위 싱크대 작업을 완료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39,262,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745』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대구 서구 L, M호에 대해 전세보증금 2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해주면 근저당채권자인 N조합의 대출금 2억 2,000만원 중 1억 원을 상환하고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감액하여 등기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다른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 및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고, N조합의 대출금 중 1억원을 상환할 의사가 없었으며, 카드사 등 금융권에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건설현장에서 일을 시킨 근로자의 노임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위 대출금 중 1억 원을 상환하고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감액하여 등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6. 6. 100만 원, 2020. 6. 12. 1,000 만원, 2020. 6. 26. 1억 8,9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