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고단5175 판결

20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고단2871 사건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2022고단5175, 2022고단5207 사건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