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966,8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5.부터 2024. 4. 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확장청구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829,2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150,8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원고의 부대항소 및 청구취지 확장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명시적 일부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상황에서 제1심의 심판대상이 아닌 잔부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부대항소는 부적법하고, 위와 같은 부대항소로 잔부청구 부분에 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소장에서 2004. 8. 30.부터 피고 산하 B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계속하여 근로하다가 2019. 7. 31. 퇴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추후 위 기간 계속근로에 대한 입증 후 청구취지를 확장하기로 하고 우선 원고가 연속하여 강의를 배정받은 2016. 8. 29.부터 2019. 7. 31.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 10,150,853원 및 이에 대한 2019.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 제1심 법원은 2022. 10. 12. ‘피고는 원고에게 10,150,8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5.부터 2022. 10.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후 피고만이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원고는 당심 제3회 변론기일에서 부대항소장에 기재된 부대항소취지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150,8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1>을 지급하라‘로 정정하여 진술하고, 청구취지를 ’피고는 원고에게 51,829,2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2>을 지급하라‘로 변경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이는 적법하고,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는 기존 청구와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그 심리를 위해 종전의 소송자료를 이용할 수 있어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킨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부대항소 및 청구취지 확장은 적법하다.
기초사실
원고는 2004. 8. 30.부터 2019. 7. 31.까지 피고와 사이에 학기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2013년도 1학기, 2014년도 1, 2학기, 2016년도 1학기는 제외) 국립 B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로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불어불문학 관련 강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8. 30.부터 2019. 7. 31.까지 피고와 사이에 학기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면서 B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하였고, 원고가 강의를 하지 않은 2013년도 1학기, 2014년도 1, 2학기, 2016년도 1학기 기간에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유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 51,829,286원(= 퇴직시 평균임금 115,747원 × 30일 × 총재직일 5,448일/365일,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3년도 1학기, 2014년도 1, 2학기, 2016년도 1학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위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2019. 7. 31. 퇴직과 관련한 계속근로기간은 2016년도 2학기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인 2016. 8. 29.부터 퇴직일인 2019. 7. 31.까지이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주당 강의시수만을 정하였을 뿐 그와 별도의 근로시간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강의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정하였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강의를 담당한 시간은 주당 15시간 미만이었으므로 원고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설령 강의준비시간 등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다른 대학교에도 출강을 한 점, 원고는 B대학교와 다른 대학교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강좌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강의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근로관계 단절 여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해당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 또는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20780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4. 8. 30.부터 피고와 사이에 학기 단위로 근로계약을 연속, 반복하여 체결하다가 2013. 2. 28. 2012년도 2학기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2013년도 1학기(2013. 3. 1.부터 2013. 9. 1.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3. 9. 2. 피고와 사이에 2013년도 2학기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4. 2. 28. 그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2014년도 1, 2학기(2014. 3. 1.부터 2015. 3. 1.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5. 3. 2. 2015년도 1학기 근로계약을, 2015. 9. 1. 2015년도 2학기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2016. 2. 29. 그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2016년도 1학기(2016. 3. 1.부터 2016. 8. 28.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6. 8. 29. 피고와 사이에 2016년도 2학기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학기 단위로 근로계약을 연속, 반복하여 체결하다가 2019. 7. 31. 퇴직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① 2013년도 1학기 공백기간의 경우 그 기간이 2004. 8. 30.부터 시작된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다음 학기인 2013년도 2학기 근로계약 체결과 관련한 대기 기간 또는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으로 볼 수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공백기간 중에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② 2014년도 1, 2학기 공백기간의 경우 그 기간이 2004. 8. 30.부터 시작된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 뿐만 아니라 이미 2013년도 1학기 공백기간을 다음 학기 근로계약 체결과 관련한 대기 또는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으로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4년도 1, 2학기 공백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2004. 8. 30.부터 시작된 근로관계는 2013년도 2학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14. 2. 28. 단절되었다고 할 것이다. ③ 2016년도 1학기 공백기간의 경우 역시 그 기간이 2015. 3. 2.<3>부터 새로이 시작된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하여 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백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2015. 3. 2.부터 시작된 근로관계는 2015년도 2학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16. 2. 29. 단절되었다고 할 것이다.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퇴직급여 지급제외 대상인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C대학, D대학교, E대학교, F대학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강의라는 근로는 강의자료 제작 및 지도내용에 대한 숙지, 전달방법에 대한 연구 등 강의를 준비하고, 시험 출제, 시험 및 제출 과제 등을 통한 수강생들에 대한 평가와 그와 관련한 학사행정 업무의 처리, 학생 상담<4>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인 점, ② 피고의 시간강사 근로계약서 양식에서는 시간강사의 임무를 ‘강의시간 편성표에 따른 담당과목 강의와 수업 및 출석 관리, 성적평가 및 제출’로 정하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는 위 시간강사 근로계약서 양식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와 같은 시간강사의 실질적인 노무 제공 실태 및 피고의 시간강사 근로계약서 양식에서 정한 시간강사의 임무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가 강의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원고가 B대학교와 다른 대학교에서 강의한 강좌의 시수 및 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B대학교에서 담당한 강의시간에다가 강의준비행위 등과 같은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합산할 경우 원고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퇴직금 지급의무
원고가 2016. 8. 29.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B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다가 2019. 7. 31. 퇴직하였고, 원고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액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위와 같이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원고의 2019. 7. 31. 퇴직 이전 3개월에 방학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원고가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위 기간 동안의 총일수인 92일로 나누면 그 금액이 통상임금에 미달하게 되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의 퇴직 당시 담당 강의시수가 1주당 9시간인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 당시 시간당 강의료가 98,6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30일분 통상임금은 3,803,140원[= 98,600원 × {(9시간 × 4주) + (9시간 × 2일/7일)}, 십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2004. 8. 30.부터 시작된 근로관계가 2014. 2. 28. 단절되었고, 2015. 3. 2.부터 시작된 근로관계가 2016. 2. 29. 단절되었음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2019. 7. 31. 퇴직과 관련한 계속근로기간은 2016년도 2학기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인 2016. 8. 29.부터 퇴직일인 2019. 7. 31.까지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액수를 계산하면 11,117,672원(= 3,803,140원 × 1,067일<5>/365일)이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117,672원 및 그중 제1심에서 인용한 10,150,853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9. 8. 15.부터 피고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6>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2. 10. 1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한 966,819원에 대하여는 위 2019. 8. 15.부터 피고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4. 4. 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에 따라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확장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세진(재판장) 김래니 정세영
각주1) 소장 청구취지 기재 금액이다.
각주2) 2019. 7. 31. 퇴직과 관련한 계속근로기간을 2004. 8. 30.부터 2019. 7. 31.까지로 보아 원고가 산정한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각주3) 2015년도 1학기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이다.
각주4)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학기별 강의계획서에 따르면 학생들이 원고와 상담할 수 있는 시간과 상담장소가 기재되어 있다.
각주5) 2016. 8. 29.부터 2019. 7. 31.까지의 총일수이다.
각주6)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상 원고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