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였는데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였음에도 옆자리에 동승하였던 사람이 운전을 하였던 것처럼 행세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억울한 사람이 처벌될 뻔하였다. 또 자신이 경영하던 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고(5명, 합계 30,413,251원), 퇴직금을 체불(2명, 합계 18,380,950원)하였다.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근로기준법위반죄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던 근로자 M,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던 근로자 N에게 각 일부씩을 지급하여 그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된 사정이 있는데, 이 같이 변경된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