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12. 1. 선고 2022노176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측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고 당심에 이르러 합의하였다.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으로, 근로자의 생활에서 임금 등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4,800만 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 근로자는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지능이 64(사회연령 13세) 정도로 지적장애의 정도가 중한 장애인이다. 비록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위와 같은 합의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길게는 약 6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고, 위와 같은 합의만으로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