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합계 94,000,742원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근로자 D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고,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