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노94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6명에게 합계 약 1,2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체납하고, 일부 근로자 3명에게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인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점,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연락이 되지 않는 근로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4명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은 모두 이 사건과 동일한 공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것인데, 이전 범죄의 체납임금액이 합계 약 660만 원으로 그리 다액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