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6. 25. 선고 2023가단147649 판결

상조회미납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자사)에게 850,959원, 선정자 C에게 20,119,026원, 선정자 D에게 27,383,177원, 선정자 E에게 27,521,505원, 선정자 F에게 20,051,667원, 선정자 G에게 12,742,78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8. 3.부터 2024. 6. 2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자사)는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6.부터, 선정자 G는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4.부터, 선정자 D은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선정자 E는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8.부터 각 2024. 6. 2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그 중 30%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자사)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I 주식회사와 자동차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I 경산남부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 등은 피고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 근무한 사람들로서, 2017. 9.경 결성된 상조회의 구성원이고, 2018. 11.경 산업별 노동조합인 J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이다.

나.

합의 및 1, 2차 확약

1)

원고 등을 포함한 상조회 회원 9명은 2017. 9. 1.경 피고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생략> 2) 피고는 2018. 4. 13. 상조회 회장인 선정자 E에 대해 ‘2018. 4. 30.까지 상조회를 비롯한 일체의 단체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원고 등을 포함한 상조회 회원들은 위 계약 해지를 철회시키기 위하여 2018. 4. 19. 피고와 다음과 같이 확약을 하였다(이하 ‘1차 확약’이라 한다). <생략> 피고는 1차 확약 이후 선정자 E에 대한 해지 통보를 철회하였다.

3)

원고는 2018. 11. 13. 선정자 E에 대해 ‘대리점 매출 감소로 대리점 수익이 급격히 줄고, 상조회에 가입하지 않은 카마스터간 대립을 격화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다시 선정자 E와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원고, 선정자 C, D, F, G와 L은 2018. 11. 16. 피고와 다음과 같이 확약을 하였다(이하 ‘2차 확약’이라 한다). <생략> 피고는 2018. 11. 16.경 선정자 E에 대한 해지 통보를 철회하였다.

4)

피고는 2019. 1. 14. 원고에게 ‘2019. 1. 15. 자로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이 만료됨을 알려드리며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서에 의하여 영업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더 이상 본 계약을 존속시킴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자동차 판매용역계약 만료를 통보한다’고 통지하였다.

다.

종전 소송의 경과

1)

J노동조합은 2019. 1. 14. 피고에게 공문을 보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않자 2019. 1. 29. 다시 공문을 보내 위 공고를 할 것을 촉구하였고, 피고는 아래 재심판정 이후인 2019. 11. 5. 이를 이행하였다. 원고와 J노동조합은 2019. 2.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가 1 2019. 1. 14. 원고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 2 J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 3 2018. 11. 16. 원고에게 2차 확약서에 서명하게 한 것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2019. 5. 2. 자 초심판정(2019부노10)과 중앙노동위원회의 2019. 8. 8. 자 재심판정{2019부노121, 123(병합)}에서 위 3가지 행위가 모두 부동노동행위라고 인정되었다.

2)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제1심은 2021. 6. 17. 3가지 행위가 모두 부당노동행위라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544). 항소심은 2022. 5. 19. 단체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부분에 대해 피고가 이를 이행했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판매용역계약 해지와 2차 확약서 서명 요구에 관해 다음 이유로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서울고등법원 2021누53216). 1 피고가 원고에 대해 판매용역계약의 기간만료를 통지한 행위는 근로자인 원고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한 것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자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의 불이익취급 및 제4호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들로 하여금 2차 확약서에 서명하게 하였고, 위 행위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

피고는 위 3가지 행위에 대해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2022. 7. 8. 제1심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21고단2843). 항소심은 2023. 1. 19. 피고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대구지방법원 2022노2674), 위 판결은 2023. 4. 27.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3도218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12, 13, 21, 22, 25 내지 29호증, 을 제9, 10,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선정당사자 선정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원고 등은 본소에서 미지급 수수료와 회식비의 지급을 구하면서 원고 A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수수료의 경우 원고 등이 각자 피고와 자동차판매용역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수수료 채권이 원고 등에게 공동으로 귀속되지 않고 주요 공격방어방법이 공통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등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이 선정당사자를 선정한 것은 부적법하다. 원고 등이 주장하는 회식비채권은 비법인사단인 상조회에 귀속된다.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비법인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상조회가 그 명의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제기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나.

수수료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53조에 따라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선정된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수권을 받은 당사자로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해 소송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선정자들 모두를 위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여기서 ‘공동의 이해관계’는 여러 사람 상호 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또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25781 판결 등 참조). 원고 등의 본소 청구는 미지급 수수료와 회식비 청구이다. 수수료 산정의 기준은 이 사건 합의 내지 1차 확약이고, 회식비 채권의 근거는 이 사건 합의인데, 원고 등은 이 사건 합의와 1차 확약의 공통딘 당사자이다. 이와 같이 원고 등의 권리와 의무가 이 사건 합의와 1차 확약이라는 같은 법률행위에서 발생했으므로, 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에 해당해 공동소송이 될 관계에 있고, 원고 등은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등의 선정당사자 선정은 적법하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회식비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아래에서 보듯이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회식비 지급 약정의 당사자는 상조회가 아니라 원고 등이고 회식비채권자는 원고 등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수수료 청구 부분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8. 12.경부터 원고 등에게 무효인 2차 확약에 따라 판매 수수료를 지급했으므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와의 차액을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 등에게 2018. 12.경부터 적용한 수수료율은 1차 확약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1차 확약에서 정한 2018. 5.경부터 10.경까지 상조회 소속 9명의 카마스터 중 4명(원고, L, M, N)의 판매실적이 월 평균 3대 이하이므로, 1차 확약에서 정한 판매수수료가 적용되어야 한다.

2)

1차 확약의 효력 유무

가)

관련 법리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노동3권은 법률의 제정이라는 국가의 개입을 통하여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ᆞ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ᆞ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제2조 제4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제81조 제1항 제4호).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근로자단체가 신고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 등 일정한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될 뿐,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에게 인정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권리까지 보장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1두921 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 금지규정은 헌법이 규정하는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90조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제84조, 제85조에서 행정상의 구제절차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에 위반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2046 판결 등 참조).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민법 제137조). 여기서 당사자의 의사는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임을 법률행위 당시에 알았다면 의욕하였을 가정적 효과의사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19다232277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법률행위 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그 적용이 있다. 그리하여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 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137조 본문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전부가 무효가 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906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 위 인용증거, 갑 제32,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1차 확약은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 위반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 등이 구성한 상조회는 회원의 불이익과 차별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을 주목적으로 결성되었고(회칙 제2조), 회칙에서 회원의 자격과 권리 및 의무, 상조회의 구성 등을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조건의 유지ᆞ개선 그 밖에 근로자의 경제적ᆞ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실질을 갖추고 있었다. 피고 역시 상조회의 존재와 역할을 인식하고 이 사건 합의에서 ‘합의로 인해 직원의 차별적 대우나 불이익을 줄 경우 상조회에서 강하게 단체행동을 한다’, ‘상조회의 동의를 구한 후 정책결정을 할 수 있다’, ‘합의 불이행 시는 상조회의 어떤 단체행동도 인정한다’라고 약정했다. 2 1차 확약은 제1항에서 “기존 합의문 토대에서 지금부터 6개월(2018. 10. 31.까지)간 기존 체제를 유지하며 협의문 이행 시 향후 어떠한 일체의 단체행동을 하지 않으며 대리점 분위기 쇄신과 판매신장에 집중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협의문이 이행되면 원고 등은 정당한 사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단체행동을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는 헌법 제33조 제1항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피고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2차 확약서 서명 요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원고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고 판매연대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4 따라서 1차 확약 중 단체행동을 금지한 제1항은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해 무효이고, 이에 따라 1차 확약 전부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이 1차 확약 중 제1항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의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합의에 따르면, 원고 등은 기본적으로 전체수수료 중 75% 이상을 받을 수 있었고(제1항), 합의로 인해 직원의 차별적 대우나 불이익을 주거나 합의가 이행되지 않으면 상조회에서 단체행동을 할 수 있었다(제5항). 나 반면 1차 확약은 상조회 9명 중 월 평균 판매대수 3대 이하인 사람이 발생하면 5대 이상 판매해야 75%를 지급받게 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수료율은 이 사건 합의와 비교해 원고 등에게 불리하다. 또한 상조회 회원은 자신의 월 평균 판매 대수가 3대를 넘더라도 다른 회원이 3대 이하이면 불리한 수수료를 지급받아야 한다. 다 이 사건 합의는 ‘더 이상 수수료 조정에 대한 협의는 없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 등이 1차 확약을 한 이유는 피고가 상조회 회장인 선정자 E에 대해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것을 철회시키기 위한 것이다. 실제 피고는 1차 확약 이후 선정자 E에 대한 판매용역계약 해지를 철회하였다.

3)

수수료 산정의 기준 1차 확약이 무효이므로 수수료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설령 1차 확약이 유효라고 하더라도 1차 확약 제2항은 6개월 후 상조회 9명 전체의 판매신장이 되지 않고, 월평균 판매대수 3대 이하인 사람이 발생할 경우 재협의를 통해 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1차 확약에서 정한 수수료율을 적용하려면 상조회 9명 전체의 판매량이 신장되지 않고, 월평균 판매대수 3대 이하인 사람이 있고, 재협의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4)

미지급 수수료의 산정 이 사건 합의상 수수료율과 피고가 적용한 수수료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생략>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 19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는 별지 ‘미지급 수수료 계산내역’ 중 ‘미지급 수수료’ 기재와 같다. 다만, 선정자 E에 대한 2020년 1월 수수료의 경우 선정자 E가 주장하는 수수료율과 피고가 적용한 수수료율이 같고, 피고가 그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해당 미지급액 3,091,01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7,033,614원(= 30,124,624원 – 3,091,010원)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원고 등의 미지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생략> 5) 원고 관련 기판력 저촉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전 소송에서 미지급 수수료를 청구해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은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므로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다면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않는다. 이 경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은 반드시 전체 채권액을 특정하여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 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는지 판단할 때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소장, 준비서면 등의 기재뿐만 아니라 소송의 경과 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1292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갑 제52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20. 8. 출고한 코나 차량 1대에 대한 판매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은 2022. 1. 19. 피고가 원고에게 862,137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으며(대구지방법원 2021가소15827), 위 판결은 2022. 10. 20.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대구지방법원 2022나303733),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미지급 수수료에는 2020년 8월에 출고된 차량 1대에 대한 것도 포함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용증거, 갑 제5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종전 소송의 제1심과 항소심은 수수료율을 70%로 인정해 그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지급을 명한 사실, 원고는 종전 항소심에 2022. 7. 29.과 2022. 10. 4.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피고와 합의한 수수료율이 75%라고 밝히면서 소송 편의를 위해 70%만 주장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종전 소송에서 피고가 수수료율 75%로 계산한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주장하면서 소송 편의를 위해 일단 70%로 계산한 수수료만 청구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종전 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차액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34 내지 37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등과 피고는 피고가 판매수수료에서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지급할 수수료에서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면 다음과 같다. <생략> 나. 회식비 청구 부분 1)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합의 제5항에 따라 매월 20,000원씩 회식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합의에 회식비 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원고 등 개인에게 2만 원씩 지급한다는 의미도 아니라는 것이다.

2)

회식비채무의 존부 위 인정사실, 위 인용증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 등과 매월 2만 원씩 회식비를 지급하되 지급 편의를 위해 상조회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는 원고 등, O, L과 N 등 상조회 회원 9명이고, 상조회는 당사자가 아니다. 이 사건 합의 후에 체결된 1, 2차 확약의 당사자도 상조회가 아니라 원고 등 개인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이후 첫 달인 2017. 9. 18. 상조회 총무인 O의 계좌로 18만 원을 지급했는데, 18만 원은 이 사건 합의 당사자인 9명에 대해 1인당 2만 원씩 계산한 것이다. 3 피고는 2022. 7. 1. 이 사건 대리점에서 원고, 선정자 D, G, F, C과 단체교섭을 했다. 당시 원고 등은 피고에게 회식비 1인당 2만 원의 지급을 요구했고, 피고는 원고 등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난 뒤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을 뿐이고, 지급 대상이 상조회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3)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회식비채무의 종기 피고의 주장은 원고 등에 대한 회식비채무가 인정된다면, 1차 확약에서 기존 체계를 유지하기로 정한 종기인 2018. 10. 31.까지만 채무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차 확약에서 6개월로 기간을 정한 대상은 수수료이고, 회식비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았다. 또한 1차 확약은 위에서 보았듯이 강행규정 위반으로 전부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회식비채무의 종기가 1차 확약서에서 정한 6개월, 즉 2018. 10. 31.까지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단기 소멸시효 적용 여부 피고의 주장은, 회식비채권은 정기급여채권, 즉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이다. 민법 제163조 제1호는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본 권리인 정기금채권에 기하여 발생하는 지분적 채권의 소멸시효를 정한 것으로서, 여기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피고의 채무는 매월 회식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고, 정기금채권에 기한 지분적 채권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회식비채권의 산정 원고를 제외한 선정자들은 2017. 10.부터 2023. 7.까지 선정자들이 구하는 69개월 동안 합계 138만 원(= 2만 원 × 69개월)의 회식비채권이 있다. 원고는 2017. 10.부터 퇴사 전으로 원고가 구하는 2018. 12.까지 15개월 동안 30만 원의 회식비채권이 있다.

다.

소결론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수수료와 회식비의 합계액은 다음과 같다. <생략>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50,959원, 선정자 C에게 20,119,026원, 선정자 D에게 27,383,177원, 선정자 E에게 27,521,505원, 선정자 F에게 20,051,667원, 선정자 G에게 12,742,78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2. 8.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등은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부당하게 고소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반소 제기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고 본소와 관련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2)

판단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 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위 인정사실, 위 인용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반소 제기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22. 7. 12. 본소를 제기했다. 피고는 1차 변론기일(2023. 2. 24.) 전인 2023. 2. 16.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향후 반소피고들의 구체적 범죄사실을 확인한 후 반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고는 3차 변론기일(2023. 10. 20.) 후인 2023. 10. 26. 반소를 제기했고, 이후 이 법원은 3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6차 변론기일(2024. 5. 21.)에서 변론을 종결했다. 원고는 반소가 제기된 이후 3차례에 걸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2024. 1. 3. 자, 2024. 3. 28. 자, 2024. 5. 9. 자). 이러한 본소와 반소 제기 시점, 반소 제기 전후 변론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의 반소 제기가 본소의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2 본소 내용은 원고 등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리점에 근무하면서 발생한 판매수수료와 회식비를 청구하는 것이다. 반소 내용은 원고 등이 이 사건 대리점에 근무하면서 발생한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집회와 시위라는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대리점 근무와 수수료 정산이라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것으로 상호 관련성이 있다.

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부 위 인정사실, 위 인용증거, 갑 제49, 50호증, 을 제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선정자 D, F, G는 위법하게 피고의 명예를 훼손해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원고는 보드판에 피고의 얼굴 사진을 붙이고 아래 내용을 기재한 후 2019. 2. 16.부터 2020. 5. 27.까지 총 38회에 걸쳐 피고의 아파트, 피고가 다니는 교회 정문 앞에서 피켓을 두고 서 있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2021. 11. 3. 제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20고정1898),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생략> 2 선정자 G, D, E도 위와 같은 취지의 피켓을 세워두어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아래 표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생략> (피고는 선정자 D에 대해 2019. 2. 21. 자 명예훼손의 점도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나, 제1심은 위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달리 위법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불법행위에서 제외한다.) 라. 부당고소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부 고소, 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 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등 참조). 을 제3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등은 이 사건 수수료 청구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산정된 판매수수료를 보관하다 횡령했다는 이유로 피고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했고, 2024. 2. 22.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민사 사안이라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의 원고 등에 대한 수수료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 등이 피고의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위자료의 산정 원고 등과 피고의 관계, 분쟁 경과와 시위 경위, 시위 횟수와 형사 처분 정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 채무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원고: 200만 원

○

선정자 G, D, E: 각 100만 원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는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9. 12. 16.부터, 선정자 G는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9. 9. 4.부터, 선정자 D은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9. 12. 31.부터, 선정자 E는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0. 1. 8.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등의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대비해 피고의 반소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를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ᆞ개입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지배ᆞ개입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7다52118 판결 등 참조).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은 각각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행위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에는 두 개의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여 발생하고, 권리자는 위 두 개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어느 것이든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10474 판결 등 참조).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96조). 이 규정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에 관한 것이고 고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고의에 의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을 구성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채무불이행으로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에는 두 개의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여 발생하고, 권리자는 위 두 개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어느 것이든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10474 판결 등 참조).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96조). 이 규정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에 관한 것이고 고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고의에 의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을 구성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유추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 고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허용하면 이로써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까지 소멸하게 되어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은 현실적으로 만족을 받아야 한다는 이 규정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민법 제496조를 유추적용하여 고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그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인정사실, 위 인용증거, 갑 제4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1, 2차 확약을 전후로 한 일련의 경과, 1, 2차 확약의 내용과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1, 2차 확약을 한 것은 헌법 제33조 제1항이 보장하는 단결권이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ᆞ개입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이고, 그 결과 원고 등이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수수료의 일부를 받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등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수수료 상당의 채권은 고의의 채무불이행과 동시에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민법 제496조의 유추적용에 따라 피고는 위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상계를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1 1차 확약은 헌법 제33조 제1항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원고 등은 1차 확약 전에 이미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수수료를 기본 75% 이상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1차 확약은 상조회 9명 중 월 평균 판매대수 3대 이하인 사람이 발생하면 5대 이상 판매해야 75%를 지급하도록 수수료를 변경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합의와 비교해 원고 등에게 현저히 불리하다. 원고 등이 1차 확약을 한 이유는 피고가 상조회 회장인 선정자 E에 대해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것을 철회시키기 위한 것이다. 실제 피고는 1차 확약 이후 선정자 E에 대한 해지통보를 철회하였다. 2 피고는 2018. 11. 13. 선정자 E에 대해 다시 판매용역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8. 11. 16. 2차 확약서가 작성되자 같은 날 선정자 E에 대한 2차 해지 통보를 철회하였다. 그리고 2019. 1. 14. 원고에게 판매용역계약의 만료를 통지하였다. 이후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의 제1심과 항소심은 2차 확약서에 서명하게 한 행위와 원고에게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 등이 모두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였다. 3 피고는 2018. 11. 16. 원고 등에게 2차 확약서에 서명하게 한 행위, 2019. 1. 14. 원고에 대한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행위 등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는 이유로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제1심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상고 기각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4 J노동조합 산하 Q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전 조직인 R노동조합은 전국의 자동차판매대리점에 근무하는 카마스터 등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2015. 9. 18.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위 노동조합은 2016년경 조합원이 소속되어 있는 다수의 자동차 판매대리점주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판매대리점주들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다. 각 지방노동위원회는 카마스터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위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의무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판매연대의 시정신청을 인용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동일한 이유로 판매대리점주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는 이 사건 합의나 1, 2차 확약이 있기 전에 발생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8. 8. 16. 판매대리점주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등에서,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5756 등 다수).

5.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본소 청구 및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권민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