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6,363,791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29.부터 2024. 12.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신용계업무 등을 목적으로 1972. 4. 19.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24. 4. 1. 정년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의 임금피크제 도입 및 개정
피고는 2008. 12. 30. 인사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만 58세였던 정년의 연장 없이 2009. 1. 1.부터 ㉮ 정규 직원으로 만 55세에 도달하는 달의 말일 기준으로 희망퇴직(명예퇴직), 임금피크제, 촉탁영업직 재고용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하고, ㉯ 임금피크제를 택하는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1차 연도 25%, 2차 연도 45%, 3차 연도 65% 임금이 삭감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
피고는 이후 2015. 2. 1. 및 2017. 1. 1. 인사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정년을 만 59세, 만 60세로 순차적으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의 연차별 임금삭감률을 조정하고 정년이 연장된 기간의 경우 보다 큰 폭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최종적으로 1차 연도 15%, 2차 연도 30%, 3차 연도 45%, 4차 연도 60%, 5차 연도 75% 임금이 삭감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고 한다)이 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되면서 제19조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제1항),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제2항)’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위 개정조항은 피고와 같이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2017. 1. 1.부터 시행되었다. 피고가 2015. 2. 1. 및 2017. 1. 1. 인사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변경한 것은 이에 따른 것이었다.
피고는 2022. 3. 30. 인사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만 55세에 도달하는 달의 말일 기준으로 희망퇴직, 임금피크제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하고(즉 촉탁영업직 재고용을 선택지에서 제외하였다) 임금피크제 4년차 이상 직원은 일정 요건 하에 희망퇴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008. 12. 30. 인사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도입되어 2015. 2. 1., 2017. 1. 1. 및 2022. 3. 30. 개정 등을 통해<1> 그 내용이 변경된 피고의 임금피크제를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하고, 그에 관한 피고의 인사복무규정을 ‘이 사건 인사복무규정’이라 한다. 그 주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
피고는 원고(C생)에 대하여 만 55세에 도달한 달의 다음달인 2019. 4.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2024. 4. 1. 퇴직하기 전까지 기본봉급(본봉)이 1차 연도(2019. 4. ~ 2020. 3.) 15%, 2차 연도(2020. 4. ~ 2021. 3.) 30%, 3차 연도(2021. 4. ~ 2022. 3.) 45%, 4차 연도(2022. 4. ~ 2023. 3.) 60%, 5차 연도(2023. 4. ~ 2024. 3.) 75% 감액되었다. 연차수당, 성과급, 상여급 및 시간외수당 등 각종 급여가 본봉에 연동되어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연차수당 등 또한 연차별로 위 각 비율로 감액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