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519,2023
판결선고
2023. 11. 9.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1519』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4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10.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19』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첩 기록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3고단1519』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1. 15.부터 2023. 1. 13.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년 12월분 임금 5,100,000원, 2023년 1월분 임금 2,200,000원, 2022. 3. 10.부터 2022. 3. 23.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년 3월분 임금 및 주휴수당 합계 1,088,232원 등 합계 8,388,232원의 임금 등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87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14.부터 2023. 1.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년 12월분 임금 3,140,000원, 2023년 1월분 임금 5,060,000원 등 합계 8,200,000원, 2022. 12. 8.부터 2023. 1.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2년 12월분 임금 3,200,000원, 2023년 1월분 임금 4,700,000원 등 합계 7,900,000원, 2022. 11. 26.부터 2023. 1.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22년 12월분 임금 2,300,000원, 2023년 1월분 임금 600,000원 등 합계 2,900,000원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별로 포괄하여)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항, 제36조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 F, G,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서면을 2023. 10. 26.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해자 E,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서면을 2023. 11. 8.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판사 김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