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8. 28. 선고 2023고단2380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 5, 17, 18, 26, 29, 36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9, 10, 17, 23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1, 2, 12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