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949
판결선고
2024. 10. 29.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3949]
전제 사실
피고인은 배달대행 총판업체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B 주식회사에서 관리하는 배달대행업체가 ㈜ C의 배달대행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 C으로부터 4억 7,000만 원을 대여받은 후 7억 원을 추가로 빌리려다가 분쟁이 발생하여 은행 대출조차 막히게 되자 돈을 달리 구하는 과정에서 2022. 8. 31. 주식회사 D의 배달대행 프로그램으로 바꿔 사용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D으로부터 6억 3,000만 원을 순차 빌리기로 하고 보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우선 받았다. 그런데 ㈜ C의 대여금을 갚지 않은 채 E에게 송금하여 이를 사용해 버렸고, 이로 인해 ㈜ C의 배달대행 프로그램 사용을 중단하지 못해 주식회사 D으로부터 1억 원의 반환 독촉에 시달리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급전이 필요하자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배달대행 플랫폼 교체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해 11월경 불상지에서 배달대행 프로그램인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의 본부장인 H에게 연락하여 "월 50만 콜 영업을 하고 있는데, 6억 원을 빌려주면 F으로 이전하고 수수료로 순차 갚겠다. 그 중 2억 원을 우선 지급해 달라"고 제안한 후 같은 달 하순 우선 지급분 금액 문제로 주저하는 그에게 다시 연락하여 "B에서 관리하는 지저, 방촌, 율하지사가 빠져나가려고 하니 잡아야 한다. 6,000만 원이라도 우선 지급해 주면 그 업체들을 잡아서 F으로 옮기겠다"고 다시 제안하고, 같은 해 12. 6.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인 I을 만나 같은 제안을 한 후 6,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공증 담당 변호사 J으로부터 공증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 C, 주식회사 D과의 분쟁으로 인해 관리하는 배달대행업체의 배달대행 플랫폼을 바꿀 수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6. 피고인의 딸인 K(B)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4고단523]
피고인은 대구 동구 M건물, 4층에 있는 B의 실질 대표로서 배달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경부터 2023.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2023년 4월 임금 2,500,000원, 5월 임금 2,500,000원, 6월 임금 2,500,000원, 7월 임금 2,500,000원, 8월 임금 2,500,000원, 9월 임금 2,500,000원, 10월 임금 2,500,000원 등 임금 합계 17,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경부터 2023.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퇴직금 2,854,3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949]
피고인의 법정진술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H 전화진술 청취)
[2024고단523]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임금 지연지급(체불) 확인서(사업주),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석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