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048
판결선고
2024. 5. 28.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회장인 E으로부터 사업경영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이고, 위 회사는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부동산개발 및 시행업등을 하는 회사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부터 2022. 5.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21년 11월 임금 3,423,000원, 2021년 12월 임금 1,700,000원, 2021년 12월 휴업수당 1,190,000원, 2022년 1월 휴업수당 2,396,100원,2022년 2월 휴업수당 2,396,100원, 2022년 3월 휴업수당 2,396,100원, 2022년 4월 휴업수당 2,396,100원, 2022년 5월 휴업수당 2,396,100원 등 합계 18,293,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부터 2022. 5. 27.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4,665,098원, 2019. 1. 30.부터 2021. 3.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2,652,697원 등 합계 37,317,7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임직원 퇴직금 미지급 현황, 퇴직금 산정내역, 체불확인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김석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