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3고정114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소재한 C센터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2. 11. 28.부터 2022. 06. 30.까지 가산 사회복지사 업무를 담당하다 익일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08. 임금 2,650,000원, 2021. 09. 임금 2,650,000원, 2021. 10. 임금 2,650,000원, 총 체불 임금 7,9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2. 11. 28.부터 2022. 06. 30.까지 가산 사회복지사 업무를 담당하다 익일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5,146,07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판사 강진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