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762
판결선고
2024. 6.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던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31. 위 사업장에서, 2019. 6. 17.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20. 5. 20.부터 무급 휴직 중인 근로자 D을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2,870,8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7.부터 2021.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5월 임금 1,532,258원, 상여금 2,000,00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722,530원 등 임금 총 5,254,7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7.부터 2021.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828,2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증인 E의 법정진술
휴직증명서, 무급휴직증명서, 통화녹음, 카카오톡, 문자 등 증빙자료, D 고용보험 가입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김석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