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3. 13. 선고 2024가단122524 판결

2024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4,546,888원과 이에 대하여 2021. 4. 11.부터 2025. 3.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2021. 4. 11. 대구 서구 D 건립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로 피고(반소원고)가 입게 된 부상과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위 1.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3/4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대구광역시로부터 2019. 4. 10.부터 2021. 5. 31.까지 대구 서구 D를 건립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이를 시공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9. 9.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2020. 11.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경량천정공사를 각각 하도급하였다.

다.

피고는 F 소속 근로자로서 2021. 4. 11. F의 작업반장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공사 건물 외부에 정차된 차량에서 자재를 하역하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는데, 위 건물 상층부에서 비계 해체작업을 하던 E 소속 근로자의 몸에 부딪힌 비계 수평부재가 위 차량 적재함으로 떨어진 후 튕기면서 피고의 안면부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골 복합 분쇄 함몰골절,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시력상실 및 지능저하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마.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요양급여 211,475,340원, 휴업급여 73,089,150원(요양기간 및 휴업기간: 2021. 4. 11. ~ 2023. 5. 31.), 장해급여 117,337,330원(장해등급 제1급 제3호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4년치 선급금 포함), 간병급여 16,303,320원(간병기간: 2023. 6. 1.부터 2024. 6. 30.), 합계 418,205,140원을 지급받았다.

바.

원고와 원고 소속 현장소장인 G은 2022. 1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래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범죄사실로 각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2022고약5896, 적용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268조), 2022. 11. 2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 명의로 작성된 ① 신규 채용자 안전보건교육 확인서, ② 신규 채용 시 안전교육 및 보호구 지급현황, ③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문진표, ④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⑤ 안전교육수강확인서(갑 제2호증의 1, 2, 4, 5, 12)를 제출하였는데, 원고 소속 현장소장인 G은 '원고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위 문서들을 위조하여 이 법원에 제출되게 하였다'는 취지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범죄사실로 2023.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2023고약11687), 2023. 11. 2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5, 7, 9, 13, 14, 18호증, 을 제1, 2,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1)

피고

가)

원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1>, 제38조 제3항 제3호<2>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거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G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원고는 피용자인 G이 야기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2)

원고

가)

원고는 E과 철근콘크리트공사, F과 경량천정공사에 관하여 각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 '전부'를 하도급하였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4, 7호에서 정한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에 관한 규정은 공사를 수급 받은 건설회사가 그 공사 '일부'를 하수급인에게 도급한 경우에만 적용될 뿐이고 '전부'를 도급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한 원고로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단순한 도급인으로서 민법 제757조 본문<3>에 따라 수급인인 E, F이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나)

원고는 E, F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회사들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일의 진행, 방법과 현장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 등을 포함한 현장 지휘감독' 등을 전적으로 일임하였으므로 위 회사들과 지휘·감독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

원고는 E, F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공사 중 E, F의 작업원의 고의, 과실 또는 실수로 인하여 문제 또는 민원이 발생하면 E, F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약정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사고는 E 소속 근로자의 직접적인 불법행위와 F의 근로자인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면책조항에 따라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나.

판단

1)

사용자책임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소속 근로자인 G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관리소장 이자 안전총괄책임자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서 근로자들에게 위험한 장소에 접근을 금지하거나 낙하물 방지망 등을 설치하여 낙하물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G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고, 그러한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원고는 G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일반불법행위책임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8조 제3항 제3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나타낸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제37조 제1항)고 정하고 있다. 한편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의무를 해태한 경우 피해 근로자가 사업주의 피용자가 아닌 그 수급인의 피용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를 상대로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45156 판결 취지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로서 그 소속 근로자인 G을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배치하여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하였는지와 관련 없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정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건물 상층부에서 진행 중인 비계 해체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던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낙하물 방지망 등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부착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이와 같이 원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하는 이상, '도급인'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E, F과 각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면책조항에 따라 E, F 소속 근로자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를 E, F이 책임지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위와 같은 면책조항은 계약당사자인 원고와 E 또는 F 사이의 약정에 불과하여 그들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할 뿐 제3자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약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또는 사용자책임을 면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로서도 이 사건 사고에 앞서 이 사건 공사 건물 상층부에 비계 해체 작업이 진행 중임을 확인하고, 그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 낙하물의 위험성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면서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당시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해 원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8호증, 을 제5~8호증의 각 기재, H병원, I병원, 충남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2)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0일,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 상당액을 만 65세가 되는 2046. 6. 11.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신경외과: 중증 외상에 기인한 후유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76%,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Ⅸ-B-3 및 4의 중간단계 준용)

나)

정신건강의학과: 두부 외상에 의한 치매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58%,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 Ⅸ-B-3항, 직업계수 6)

다)

안과: 양안의 실명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85%, 영구장해

라)

복합장해율: 93.70%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적용한 맥브라이드표의 두부, 뇌, 척수 항목 Ⅸ항은 중추 신경계의 기질적 질환에 관한 것으로서 운동장해뿐만 아니라 신경 또는 정신장해까지도 포괄하여 후유장해 등급을 표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정신건강의학과의 신체감정은 피해자의 후유장해 중 운동장해 외에도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 기능저하, 사회 적응 능력 저하 등 정신장해까지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경외과와 정신건강의학과의 각 신체감정은 동일한 증상에 대하여 일부 중복하여 감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복합장해율 계산에 있어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만을 적용한다.

마)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

사고일인 2021. 4. 11.부터 입원치료 종료일<4>인 2022. 5. 24.까지: 100%

○

2022. 5. 25.부터 단축된 여명 종료일인 2038. 4. 7.까지: 93.70%

○

2038. 4. 8.부터 가동 종료일인 2046. 6. 11.까지: 생계비로 1/3을 공제함.

4)

일실수입 총액: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일실수입 총액은 569,556,016원이다.

나.

기왕치료비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로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된 부분 이외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10,099,533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금액을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기왕치료비 손해로 인정한다.

다.

향후치료비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통원치료비, 약물치료비, 인지기능 검사비 등으로 5년간 매년 2,015,625원, 신경외과 관련 약물치료비, 혈액검사비 및 간기능검사비 등으로 2년간 매년 1,650,980원이 소요되는데, 그 구체적인 금액은 다음과 같다.

<5>

<6>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575,141원이다.

라.

보조구비

피고에게 휠체어, 지팡이 등 보조구가 필요한데,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은 1,276,666원이다.

마.

개호비

1)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다. 의사의 감정 결과에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판결 등).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되나(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개호가 필요한 자를 직업적인 개호인이 아닌 가족들이 수시로 도와주는 정도의 것도 개호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 등).

2)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중증도의 지적장애, 인지장애, 대소변 장애, 보행장애 및 언어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되었고 현재 양안 실명 상태로 일상생활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신체적 개호뿐만 아니라 인지능력 저하로 인한 정신적 개호도 필요한 점<7>, ② 실제로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근친자의 개호를 받아온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8>, ③ I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감정의가 1일 18시간(성인 2.25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으나 이는 의학적 소견으로 법원이 이에 기속되지 아니하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부상 및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나이,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기왕개호비와 향후개호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일부터 피고가 구하는 2025. 9. 7.까지 16시간(성인 2인, 도시일용노임)의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합계액이 453,995,625원에 이른다.

바.

공제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산재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는, 연금 기간이나 이미 지급된 연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여 지급을 구하였더라면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0783 판결 등). 이러한 법리는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에 산재보험법 제59조에 의한 장해등급의 재판정 및 변경이 있거나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변경된 장해등급 또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의 평균임금이 아니라, 최초의 장해등급 및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근로복지공단이 실제 적용되었어야 할 평균임금과 다른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장해보상연금의 액수를 산정한 경우에는 실제 적용되었어야 할 평균임금을 의미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9. 선고 2023나3178 판결 참조).

2)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에 대한 휴업급여의 공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21. 4. 11.부터 2023. 5. 31.까지 휴업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휴업급여 73,089,150원은 같은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인 위 가. 4)항 기재 표 순번 1~7 합계액 69,495,371원을 초과하므로 이를 공제하면 사고일부터 2023. 5.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은 남는 것이 없게 되고, 그 다음 날인 2023. 6. 1.부터 2046. 6. 1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인 같은 표 순번 8~12 합계액 500,060,645원만 남게 된다.

3)

휴업기간 후 일실수입에 대한 장해급여의 공제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이 휴업기간 종료 후인 2024. 2. 19. 피고에게 최초로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장해등급 1급 3호, 평균임금 142,455.56원을 적용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장해보상일시금은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토대로 피고의 휴업기간 후 일실수입에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하여야 할 장해보상일시금 액수를 계산하면 209,979,495원(= 1일 평균임금 142,455.56원 ×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서 정한 장해등급 1급의 환산일수 1,474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따라서 피고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290,081,150원(= 500,060,645원 - 209,979,495원)만 남게 된다.

4)

개호비에서 요양급여 중 이종요양비, 간병급여의 공제

가)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지급받은 요양급여에는 2021. 5. 3.부터 2023. 4. 30.까지의 기간 일부에 대한 간병료 명목의 이종요양비 합계 28,006,030원<9>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가 2023. 6. 1.부터 2024. 6. 30.까지의 간병기간에 대한 간병급여로 16,303,32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데, 이와 손해의 성질을 같이하는 위 각 해당 기간의 개호비가 위 각 급여액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앞서 인정한 피고의 개호비에서 위 각 급여액을 공제하면 피고의 개호비 손해액은 409,686,275원(= 개호비 453,995,625원 - 요양급여 중 이종 요양비 28,006,030원 - 간병급여 16,303,320원)이 남는다.

5)

원고의 장래 보험급여액 공제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향후치료비, 보조구비, 개호비 손해는 향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현실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장래에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이 확정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장래의 보험급여액을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다39603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752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60933 판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책임의 제한 후 재산상 손해

가)

원고의 책임 비율: 90%

나)

계산: 649,546,888원[= 721,718,765원(=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 0원 + 휴업기간 후 일실수입 290,081,150원 + 기왕치료비 10,099,533원 + 향후치료비 10,575,141원 + 보조구비 1,276,666원 + 개호비 409,686,275원) × 90%]

아.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부상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내역 및 기간, 피고의 나이와 과실 정도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85,000,000원으로 정한다.

자.

원고의 변제 항변

원고는 피고를 위한 변제공탁금 400,000,000원, 기지급한 치료비 30,000,000원<10>, 합계 43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변제를 위하여 2022. 6. 30.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400,000,000원을 공탁한 사실(대구지방법원 2022년 금 제4165호), 원고와 F이 2021. 7. 13.부터 2021. 8. 11.까지 피고에게 치료비 등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6, 10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서도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위 각 돈은 편의상 피고의 손해배상액 원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11>.

차.

소결론

1)

반소청구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304,546,888원(= 재산상 손해 649,546,888원 + 위자료 85,000,000원 - 변제금 4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4. 11.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3. 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소청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위 1)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반소로서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되 나머지 본소청구와 나머지 반소청구는 각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종완

각주1)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같은 조 단서에 따른 사람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각주2) 제38조(안전조치)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각주3)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각주4)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주5) 2024. 7. 12.자 보험급여 지급확인원(을 제11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409일을 입원하였는데,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부터 409일을 연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본다.

각주6) I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접수비, 의약품관리료, 외래조제료는 28일마다 1회씩 지출이 필요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의 편의상 감정의가 제시한 1년 소요액을 그대로 기재한다.

각주7) 신경외과 향후치료비 중 정신건강의학과와 중복되는 글리아티린정, 인지기능검사비는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외함.

각주8) 이를 전제로 향후개호비를 산정하는 이상 양안실명에 따라 맹인으로서의 일상생활에 익숙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다카1316 판결)은 고려하지 아니 한다.

각주9) 제2회 변론기일.

각주10) 원고는 2021. 5. 5.부터 2021. 5. 11.까지 469,980원, 그 다음 날부터 2021. 5. 31.까지 1,342,800원의 이종요양비를 합한 29,818,810원의 공제를 주장하나, 2024. 7. 12.자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및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험급여원부(을 제11호증)에는 간병료 명목의 이종요양비로 합계 28,006,030원만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그에 앞서 작성된 2024. 2. 20.자 보험급여지급확인원(을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돈을 초과하는 이종요양비를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각주11)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4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다가, 2024. 8. 13. 준비서면에서 30,000,000원으로 그 주장 금액을 감축하였다.

각주12) 제3회 변론기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