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10. 29. 선고 2024고단151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 D요양원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여 요양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요양원에서 2016. 5. 9.경부터 2023. 11.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 10. 임금 261,140원, 2023. 11. 임금 2,341,4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20,655,88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요양원에서 2016. 5. 9.경부터 2023. 11.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7,523,4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23,985,98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석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