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062
판결선고
2025. 12. 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2022. 9. 21. 사임하였다가 2023. 3. 31.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C은 2022. 9. 21. 피고인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함과 동시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21. 10. 1.부터 2023. 5. 31.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년 6월 임금 5,508,53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024고단2062) 및 범죄일람표 2(2024고단3010)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수당 등 합계 398,511,955원 및 퇴직금 합계198,765,6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G, F, E, H, I, D, J, K, L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서류, 각 미지급 사실확인서 및 급여명세서 등 서류, 급여명세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인보이스
등시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가 총 5명이고, 미지급 액수 합계가 임금은 약 4억 원, 퇴직금은 약 2억 원에 이르는 등 근로자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임금등의 미지급 상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1회있다.
다만, 이 사건 회사를 양도(정확히는 모회사 주식의 양도 방식이다)하기로 하면서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으므로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나, 이후 양도계약이 원활히 이행되지 않자 임금이 체불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다시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자세를 보이면서 사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여러 다른 양형조건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경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