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과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495,2024
판결선고
2024. 10. 15.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단14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8. 13. 가석방되어 2022. 1. 2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가정법원으로부터 심판에 의한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감치명령결정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8. B과 혼인하여 C을 출산하였고, 2018. 7. 18. B과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0만 원을 B에게 매월 25일에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B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21. 2. 3. 대구가정법원에서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22. 4. 20. 대구가정법원에서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226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8. 13. 가석방되어 2022. 1. 2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D 소재 'E'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청소대행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 청산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29.경부터 2023. 9. 22.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대구 수성구 소재 F아파트 등의 현장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G의 2023년 8월 임금 280,000원, 2023년 9월 임금 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752,7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29.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495』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대구가정법원 2021정드25 이행의무위반(감치) 결정문, 양육비부담조서
혼인관계증명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결과 보고)
『2024고단2264』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문자메시지, M 캡처 사진, 카카오톡, 입금내역, 구인광고 캡처 사진,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양육비 채무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와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각각의 임금 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다.
불리한 정상: 부모는 이혼 후에도 친권 또는 양육권의 보유 여부와는 관계없이 당연히 미성년 자녀를 부양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특히 비양육자인 부모가 부담하는 미성년 자녀에 관한 양육비 채무는, 그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최소한의 보호수단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양육자인 B에게 양육비를 일절 지급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피고인의 미성년 자녀와 B은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기죄에 따른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