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270
판결선고
2024. 8.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시 수성구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E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4. 2. 3.경부터 2024. 2. 2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3년 11월 임금 5,01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내지 5번 기재(연번 1번 근로자 B 제외)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8,7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E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4. 2. 3.경부터 2024. 2. 2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6,318,8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 3번 기재(연번 1번 근로자 B 제외)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5,703,6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대표 진술조서)
F, G, H, I의 각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 4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94,478,645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업이 악화되어 피고인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 금액 중 합계 2,836만 원이 대지급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근로자 B 부분)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E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2. 7. 20.경부터 2024. 12.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3년 12월 임금 4,6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E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2. 7. 20.경부터 2024. 12.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6,880,2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