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6. 25. 선고 2024고단285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3.경부터 2024. 2. 6.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3,634,48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D, E, F, G)의 임금 합계 14,474,08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6,167,9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D, E, H, G, I)의 퇴직금 합계 57,861,2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내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태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