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221
판결선고
2025. 9. 9.
범죄사실
『2024고단3221』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슈퍼마켓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5.경부터 2024. 5.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정육 판매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12월 임금 38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7,628,5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5.경부터 2024. 5.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정육 판매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539,47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6,769,6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 E의 고소장, 진정서
체불임금 정리내역, 체불임금 확인서,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 체불임금 계산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많은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공소기각 부분 - 『2024고단5348(병합)』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7.경부터 F은행 신암동지점과 주식회사 C 명의로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수표번호 'G'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24. 4. 15.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거래처인 I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G', 수표금액 '20,000,000원', 발행일 '2024. 7. 1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4. 7. 15.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수표번호 'J'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24. 4. 31.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거래처인 I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J', 수표금액 '20,000,000원', 발행일 '2024. 7.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4.7. 31.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수표번호 'K'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24. 5. 20. 대구 동구 L에 있는 거래처인 M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K', 수표금액 '24,500,000원', 발행일 '2024. 8. 1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4. 8. 20.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수표번호 'N'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24. 5. 31. 대구 동구 O에 있는 거래처인 P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N', 수표금액 '15,000,000원', 발행일 '2024. 8.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4. 9. 2.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수표번호 'Q'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24. 6. 10. 대구 수성구 대구노동청 앞 노상에서 수표번호 'Q', 수표금액 '5,200,000원', 발행일 '2024. 9. 1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4. 9. 10.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수표번호 'R'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24. 6. 18. 대구 수성구 S에 있는 거래처인 T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R', 수표금액 '10,000,000원', 발행일 '2024. 9. 18.'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4. 9. 19.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수표번호 'U'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24. 6. 30. 대구 동구 O에 있는 거래처인 P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U', 수표금액 '20,000,000원', 발행일 '2024. 9.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4. 9. 30.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수표들을 모두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경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