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430
판결선고
2024. 11. 27.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용 포장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1.경부터 2024. 3.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22년 12월 임금 1,937,0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0,3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1.경부터 2024. 3.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1,544,4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근로자 1명에 대한 체불임금 등 합계가 8천만 원을 넘는 거액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불법체류자 신분이기는 하나 이 사건으로 인해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업경영이 악화되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문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