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595
판결선고
2024. 11. 19.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11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케이블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2.경부터 2024. 1. 26.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3. 12월 임금 1,494,254원 및 ’24. 1월 임금 2,008,137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59,969,17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2019. 12. 2.경부터 2024. 1. 26.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417,15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D, E, F, G, H I, J, K, L)의 퇴직금 합계 128,417,1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급여대장(23년 10, 11, 12월, 24년 1월)
각 근태관리대장 및 근태확인서, 연차관리대장, 근태기록표 및 출퇴근카드
수정된 급여내역서('23. 12월), 수정된 급여내역서('24. 01월)
퇴직금산정서(수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액수가 크다.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임금 등 지급이나 합의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