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4고단4 판결

20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4고단1591 사건의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