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077
판결선고
2025. 2.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1.경부터 2024.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년 4월 임금 2,070,000원, 2024년 5월 임금 2,070,000원, 2024년 6월 임금 2,070,000원 합계 6,2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60,16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1.경부터 2024.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을 2024. 6. 27.경 사전 예고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377,033원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20,348,32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급여입금내역,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해고통보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근로자별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근로자별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과 수당 합계액이 비교적 크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