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7. 22. 선고 2024고정151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빌딩 2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21.부터 2024.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7. 임금 1,200,000원, 2024. 8. 임금 1,200,000원,2024. 9. 임금 1,200,000원 등 임금 합계 3,600,000원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21.부터 2024.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438,35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피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경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