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250
판결선고
2024. 7.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 어린이집'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보육시설운영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통화(通)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 2.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E의 2018년 12월 연장근로수당 33,204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9. 1. 25.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의 임금 합계513,369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금을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각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2부, 복무규정, 연장보육실적확인서, 운영일지(2020년~2023년)
연장근로수당 산정서, 연장수당 계산서, 이체확인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D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는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관행이 있었고, 근로자 E(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고소 이전에 피고인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낙을 얻은 적법한 연장근로를 하였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연장근로수당 체불이 없거나 그 범의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임금(연장근로수당, 이하 같다)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러한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되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인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미지급 내역은, 이 사건 근로자가 수사과정에서 주장 및 제출한 연장근로수당 산정서를 기초로 피고인이 검토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54, 155, 187, 198쪽). ㉯ 그 구체적인 경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 및 제출한 연장근로수당 산정서는, 이 사건 사업장 내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들(이 사건 사업장의 공식 행사와 관련한 안내문이나 통지문, 날짜가 표시된 사진등)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다(증거기록 146, 154쪽). ㉰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도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업장의 공식 행사로 연장근로를 한 것은 인정하였고(증거기록168, 169쪽), 출근부와 보육일지 등의 자료를 확인하여 의견을 밝히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그에 따른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액 상당의 돈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187, 198쪽).② 피고인은 어린이집이라는 이 사건 사업장의 특성이나 여건상 이 사건 근로자가 시간 연장 보육, 공식 행사 등으로 인하여 연장근로를 한 것은 알고 있었다(증거기록168, 169쪽).
한편, ㉮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돈(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와 작성 및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수당은 어린이집의 운영 방침에 따라 제수당으로 처리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증거기록 66~69, 226~229쪽), 이 사건 사업장(D 어린이집) 운영 규정에서는 '연장근로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증거기록 86, 92,300, 306쪽). ㉰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동안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다(증거기록 169쪽).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사업장에는 연로근로에 대하여 1.5배에 이르는 시간의 대체휴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관행이 있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도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무를 제공받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를 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 ㉯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및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 사건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의 지급의무가 면제되거나 미지급에 대한 책임이 경감된다고 할 수 없다[오히려, 이 사건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이 있는 줄 몰랐고, 지급 안내를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147쪽)]. ㉰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관행은 근로조건에 관한 것으로 근로계약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앞서 본 근로기준법, 근로계약 및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 규정과 맞지 않는 것인데, 각 근로자별로 개별적인 합의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과 제출하는 확인서 등의 자료만으로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욱이 그 관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와 합의하거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은 근거나 자료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이 사건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에 해당하는 시간의 대체휴무가 제공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 ㉱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거나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 주장의 위 관행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대체휴무가 제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자료나 정황 등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 전액 지급의무 위반의 점, 포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일 지급의무 위반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임금 전액 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은 임금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근로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보인 인식과 태도, 미지급된 임금액이 비교적 적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액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그동안 성실하게 직장 및 사회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 · 불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두루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