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1. 10. 선고 2024고정429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신문발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7. 9. 1.부터 현재까지 기자로 재직중인 근로자 D의 2022. 5.분 임금 1,914,4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1,347,26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각 익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또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임금 및 퇴직금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퇴직금 등의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044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9조는 위 조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해석상 매월 1회 일정한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바로 위 범죄가 성립하고 위 조항의 수범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당시의 사용자임이 명백하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2. 5.경부터 2023. 3.경까지 이 사건 신문사의 근로자 D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D은 2022. 9. 13. 이 사건 신문사의 대표 E을 상대로 임금 미지급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2023. 4. 13.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E이 2020. 3.경 사임의사를 밝혔고 그때부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신문사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3. 5. 8.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 E이 이 사건 신문사의 대표로 있는 동안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신문사를 오랫동안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시점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를 맡았던 무렵부터(피고인이 2001년경부터 2006년경 사이에 이 사건 신문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후부터 계속하여 실질적인 대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2)

이 사건 신문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E은 2009. 1. 14. 이 사건 신문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 3. 31.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한 후 2013. 2. 12.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후 2022. 3. 22. 임기 만료된 이후 2023. 2. 27.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3. 10. 16. 사임한 사실이 확인된다. E은 이 법정에서, "1998년경 처음 이 사건 신문사의 대표로 취임하였다. 2020년경 사임계를 제출하였는데 명의상으로 계속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고 후임자가 없어서 사장 자리가 공석이었다"고 진술하였다. E은 장기간 이 사건 신문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사임계를 제출한 이후에도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의 지위가 유지되었으며, 실질적으로 출근 일수가 줄어드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E이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의 월별 기본급여명세서에 사장의 지위에서 결재를 하고 회의에도 가끔 참석하는 등 일부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신문사 사무실에 관하여 임대인이 2022년 말경 이 사건 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인도소송에서 E이 이 사건 신문사의 대표자 지위에서 피고인에게 응소하지 말 것을 지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문사의 새로운 대표이사가 정식으로 취임하지 않은 상황에서 E에게 제도적으로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신문사의 기자 겸 총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신문사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1997년경 이 사건 신문사 설립 당시부터 기자로 근무하면서 D과 동일한 급여체계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은 점, ② E의 사임계 제출 전후로 피고인의 업무 내용이 크게 달라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피고인이 E의 사임계 제출 이후에 이 사건 신문사 운영에 사실상 관여하는 부분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총무국장의 지위를 벗어나 이 사건 신문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의 지위에 의한 것이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 ③ D이 처음 E을 상대로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E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의 자격으로 2023. 1. 17.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도 한 점, ④ 그 후 피고인은 2023. 10. 16. 이 사건 신문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0년경부터 이 사건 신문사의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E은 자신이 대표자로 있을 당시에도 피고인이 총무국장으로서 돈 관리를 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E이 장기간 이 사건 신문사의 대표이사에 재직하는 동안 피고인이 이 사건 신문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