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591
판결선고
2024. 8. 28.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1층에 있는 ‘C식당’을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5.부터 2023. 4.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4월 임금 270,000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주휴수당 합계 10,920,720원, 임금 합계 11,190,7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5.부터 2023. 4.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5,169,8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수사보고(퇴직금 재산정, 고소인 아들 E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 D 전화 진술 청취, 고소인 자료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다 그 직원이었던 근로자의 주휴수당,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식당 운영이 여의치 않아 폐업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정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