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722
판결선고
2024. 12. 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4.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18.부터 2022. 6. 2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에게 2022. 6월 임금 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18.부터 2022. 6. 2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과 2022. 6. 18.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들을 서면으로 명시 ·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2024. 12. 9.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 제36조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이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 근로자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지 않는 등으로 범행 이후 태도도 좋지 못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배우자 등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호소하는 범행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방법과 수단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두루 살펴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조금은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